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전주혁신도시○○○○○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외장 판넬 시공작업을 담당하던 중, 2014. 1. 15. 21: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의 숙소인 ○○○ 모텔 이하생략에서 같은 공사현장 인부 소외1으로부터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로 좌측 팔뚝을 찔려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열상, 단요 측수근신근, 장지신근 파열, 후골간 신경손상, 척측수근굴근 및 심수지굴근 파열, 철골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25.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사고는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숙소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음주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동료 근로자와의 감정악화에 따른 사적인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