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4. 선고 2018누2396 판결

(전주)2018누239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3면 1행의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로, 같은 면 2행의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2의 마. 2)항(8면 1행부터 11면 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공무원은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는 연수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이 목적이고 수업연한도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6호에서 정한 연수휴직 기간인 2년보다 길어 연수휴직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로스쿨에 다니기 위하여 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수단이 될 염려가 있다.

원고는 2013년 1월경 연수휴직 대상기관에 포함된 D대학교 경찰법무·경영대학원과 E대학교 로스쿨에 동시에 합격한 후 2013년 2월경 D대학교 경찰법무·경영대학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연수휴직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소청심사과정에서 '두 학교에 모두 합격하여 로스쿨 진학을 우선 고려하였으나, 로스쿨은 연수휴직 대상기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D대학교 경찰법무·경영대학원 기간에 관하여 연수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연수휴직 신청 당시 상급자에게 로스쿨도 병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에도 이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D대학교 경찰법무·경영대학원은 야간대학원으로 연수휴직을 신청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연수휴직 신청 당시 로스쿨이 연수휴직 대상기관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편법적으로 E대학교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서 연수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실제로 D대학교 경찰법무·경영대학원에서 2013년부터 2014까지 2년 동안 26학점을 이수하고 수료함으로써 연수휴직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같은 기간 E대학교 로스쿨에서 70학점 정도 이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운 D대학교 경찰법무·경영대학원에서의 연수가 연수휴직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편법적으로 로스쿨을 다닌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고가 연수휴직 기간 중 로스쿨을 다닌 행위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에서 규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2015년 2월경 아이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위 휴직기간 1년간 육아를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돌보며 빈 시간을 이용하여 자기발전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로스쿨 진학의 목적은 변호사자격의 취득이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과정을 마치는 것이 필요한데, 원고는 연수휴직을 이용하여 로스쿨 2년 과정을 마친 후 3년 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배우자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의 어머니와 장모가 주중에 번갈아 가며 원고의 아이를 돌봐준 점, 원고가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굳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에 총 29학점(1학기 16학점, 2학기 13학점)을 이수하였고, 이듬해 1월에 있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보다는 학업에 전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을 2016. 2. 11.까지 신청하였음에도 2016년 1월 변호사시험이 끝나자 2016. 1. 20. 조기 복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주된 목적은 자녀의 양육보다는 로스쿨 3학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근로자보다 더 장기간으로서 일반국민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휴직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고 휴직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하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인 경우로서 각 '기타' 행위를 한 때에는 각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을 '강등~정직'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무려 3년간 연수휴직과 육아휴직을 편법적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감봉 2월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감사원의 로스쿨 재학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통보에 따라 원고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연수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로스쿨을 다닌 사례들에 관하여 2015년경 불문경고의 징계가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5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었고, 2017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로스쿨 경찰관'을 고발하기도 하였으며,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편법적인 로스쿨 재학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으로서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 내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같이 2017년 휴직자 복무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2015년에 비해 강화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을 제13호증). 시민감찰위원회는 전국적인 사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감봉 3월)'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보통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봉 2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처분의 경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내용 및 정도, 피고가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앞서 본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훈경력과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2015. 7. 7.자 육아휴직 상황보고서에 E대학교 로스쿨 수강내역서를 첨부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어긋나게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구(재판장) 김종우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