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갑주(재판장) 구자헌 홍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