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 및 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30호증의 34, 50 내지 55, 80, 93, 104, 129, 140, 141, 151, 159, 161, 162, 갑 제31호증의 2, 3, 13, 16, 갑 제32호증의 24, 26 내지 32, 35 내지 37, 갑 제33호증의 2, 25, 26, 29 내지 30, 32 내지 55, 57 내지 67, 69 내지 71, 74, 75, 78, 79, 81 내지 84, 89 내지 116, 118의 각 기재 및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1, 갑 제32호증의 13 내지 20의 각 영상, 갑 제9호증, 갑 제30호증의 43, 60, 92, 97, 152, 153, 166, 168 내지 170, 172 내지 175, 갑 제31호증의 14, 17, 갑 제32호증의 5, 6, 7, 9, 12, 39, 47, 갑 제33호증의 4, 5, 9, 11 내지 13, 15, 17 내지 21, 23, 24, 28, 72, 73, 87, 갑 제4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9호증, 갑 제30호증의 43, 60, 64, 92, 97, 152, 153, 160, 166, 168 내지 170, 172 내지 175, 갑 제31호증의 7, 14, 17, 갑 제32호증의 5, 6, 7, 9, 12, 39, 47, 갑 제33호증의 4, 5, 9, 11 내지 13, 15, 17 내지 21, 23, 24, 28, 72, 73, 87, 갑 제34 내지 40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한 주식회사(이하, 한이라고만 한다)는 조선업, 플랜트 및 중장비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1998. 3. 1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1998. 11. 6. 정리계획인가 및 1999. 8. 30. 변경계획인가를 받은 후, 1999. 10. 25. 위 정리계획 및 변경계획에 따라 한의 부동산, 동산, 영업권 등 일체의 자산 및 일체의 부채를 인중공업 주식회사(변경전 중공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00. 7. 6.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 회사이다.
한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제조공정 등의 작업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많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일부를 협력회사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품의 품질의 높이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작업거부 등 일정한 경우에 그 소속 협력업체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점에 따라 그 소속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물량을 감축하거나, 그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협력업체 및 그 근로자들을 통제하였다.
주식회사 은 한의 선박제조 공정 중 선체블럭의 탑재, 용접 등의 부분에 관하여, 소외 상은 선박제조 공정 중 선체블럭 도장 등의 부분에 관하여, 소외 백은 선박제조 공정 중 선체 도장 및 특수 코팅 등의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 한 내 폐기물의 수거 및 소각 업무 등에 관하여 한으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거나 처리하는 회사인바, 선정자 김은 위 주식회사 의 소속 근로자로서 선정자 하청노조의 위원장, 선정자 김은 위 상 소속 근로자로서 선정자 하청노조의 사무국장, 원고 황은 위 백 소속 근로자로서 선정자 하청노조의 회계감사, 선정자 이은 위 상 소속 근로자로서 선정자 하청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이고, 선정자 하청노조는 한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들의 노동조건의 개선,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며, 피고 신은 위 주식회사 의 대표자, 피고 박은 위 상의 대표자, 피고 이는 위 백의 대표자, 피고 허은 위 주식회사 의 소장, 피고 김은 같은 회사의 직장, 피고 최는 같은 회사의 반장, 피고 김은 위 상의 소장, 피고 이은 같은 회사의 직장, 피고 정는 위 백의 소장, 피고 이은 위 백의 대리, 피고 강, 강는 한의 관리인, 피고 노는 한의 경영지원실 안전환경팀 부장으로서 한의 안전, 환경, 보건 관련업무의 책임자이던 자이다.
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1999. 3. 29. 선정자 하청노조를 결성함과 아울러 선정자 김, 김, 이 원고 황 등(이하, 선정자 등이라고 한다)을 선정자 하청노조의 위원장 등으로 선출하고 그 보고대회를 마친 후 선정자 등이 한 노동조합(이하, 한노조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이자, 선정자 하청노조의 결성으로 인해 한으로부터 하도급 물량의 감축 혹은 하도급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위 선정자 등의 소속 협력업체의 대표자 및 그 간부사원 등이 선정자 등과 접촉하여 선정자 하청노조의 결성을 저지하거나 선정자 하청노조로부터 탈퇴하도록 설득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선정자 하청노조원 및 한 노조원들의 방해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는바, 이에 피고 신, 박, 이, 허, 김, 김, 정, 이 등 위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그 관리사원, 기타 사원 등 약 70여명이 다시 1999. 3. 30. 07:40경 선정자 등이 농성하고 있던 한노조 사무실로 찾아가 선정자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선정자 등이 이를 거부하고 위 사무실의 방 1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급기야 위 피고 등은 힘을 합하여 선정자 등이 들어가 있는 방의 조립식 판넬 벽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선정자 등이 있던 방안으로 침입하여 선정자 등을 강제로 끌어낸 후 선정자 하청노조원, 한 노조원들로부터의 방해를 피해 각 자기 협력업체 소속 선정자 등을 분산하여 차량에 태우고 해남, 독천, 장흥, 목포 등지로 데려가 그들에게 선정자 하청노조를 해체하거나 탈퇴할 것을 설득하다가 돌려 보내주었다.
피고 신, 박, 이는 한에 대하여 1999. 3. 30. 혹은 같은 달 31. 하도급계약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한은 1999. 3. 31. 위 주식회사 , 백, 상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회사들 소속 근로자들의 한 구내출입을 봉쇄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은 한 내에 있던 사무실을 모두 철수한 후 위 상은 1999. 4. 1.에, 주식회사 은 1999. 11. 2.에 각 폐업하였으며, 선정자 등은 위 회사들로부터 1999. 3. 31. 모두 해고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1999. 6. 14. 선정자 하청노조에 가입한 후 같은 달 15., 16.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선정자 김 등 선정자 하청노조원 4명이 같은 달 18. 의 사무실에 들어가 체불임금 지급, 사장 고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위 사무실에서 식사를 주문하여 취식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 노는 1997. 6. 18. 14:00경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던 현장에 나가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이다, 당신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당신들 문제인데 왜 선정자 하청노조가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노조에 가입하든지, 탈퇴하든지 당신들 사장 고를 만나 해결하라'고 말하였고, 한은 대표자 위 고가 위 같은 날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한 구내 출입을 봉쇄하였는바, 은 위 같은 날 한 내 사무실을 철수하였다.
피고 신은 1999. 3. 29. 22:40경 선정자 김에게 전화를 걸어 "칼로 죽여버리겠다" 등의 내용을 녹음으로 남겼다.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999. 3. 30.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선정자 등의 피고 신, 박, 이, 허, 김, 김, 정, 이에 대한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선정자 등이 농성하고 있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들을 체포·감금하거나 또는 전화를 걸어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내용을 녹음으로 남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선정자 등이 위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선정자 등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경과, 선정자 등의 연령 및 직업, 경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은 각자 위자료로서 선정자 등에게 각 금 200만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 등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금원을 초과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선정자 등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등의 피고 최, 이에 대한 청구부분
선정자 등은 피고 최, 이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면서 위 피고들도 위 (1)항 피고들과 각자 선정자 등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금 5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선정자 등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2호증의 33, 34, 갑 제33호증의 3 내지 5, 36, 47, 80, 8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 이전에 현장을 떠나거나 위 불법행위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선정자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하청노조의 위(1), (2)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
선정자 하청노조는, 위 (1), (2)항 기재 피고들의 선정자 등에 대한 위 체포, 감금, 협박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선정자 하청노조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선정자 등에게 위와 같이 체포, 감금,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선정자 등이 속한 선정자 하청노조에게 곧바로 명예나 신용의 침해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선정자 하청노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이의 피고 박에 대한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위 선정자에게 1996. 11. 27.부터 1999. 3. 31.까지의 임금 중 합계 금 2,428,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박은 선정자 이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 중공업, 피고 강, 강, 노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선정자 등 및 선정자 하청노조의 주장
한이 1999. 3. 31. 선정자 등이 소속한 협력업체인 상, 주식회사 , 백과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선정자 등에 대하여 한 구내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선정자 조합의 결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인바, 선정자 등 및 선정자 하청노조는 한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나아가 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 등이 결국 소속 협력업체들로부터 해고되어 1999. 4. 1.부터 2000. 3. 31.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한은 선정자 등 및 선정자 하청노조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중 일부(선정자 등 및 선정자 하청노조 각 금 500만원) 및 재산상 손해 (선정자 김, 이 각 금 2,800만원, 선정자 김 금 2,400만원, 원고 황 금 2,160만원 등)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인 중공업이 한의 위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인 중공업은 선정자 등 및 선정자 하청노조에게 위 각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강, 강는 한의 관리인으로서 위 불법행위를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인 중공업과 각자 선정자 등 및 선정자 하청노조에게 위 각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노는 1999. 6. 18. 선정자 하청노조에 가입한 소속 노동자 14명에게 그들이 선정자 하청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한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해지당한다고 하면서 선정자 하청노조로부터의 탈퇴를 강요하였고, 그 후 1999. 6. 18. 한이 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선정자 하청 노조원들의 한 구내 출입을 봉쇄하였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금지된 제3자 개입의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선정자 하청노조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 피고는 선정자 하청노조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중 일부인 금 5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 피고 강, 강는 피고 노의 로서 위 피고와 각자 선정자 하청노조에게 위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인 중공업이 한의 위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인 중공업, 피고 강, 강, 피고 노는 각자 선정자 하청노조에게 위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선정자 등 및 선정자 하청노조의 위 (1)(가)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의하여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한, 피고 강, 강 등이 선정자 하청노조나 선정자 등과 위와 같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거나, 한, 피고 강, 강 등이 선정자 등이 소속한 협력업체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선정자 등의 하청노조 결성 및 가입 등을 이유로 한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한편, 한이 1999. 3. 31.이후 위 선정자 등이 소속한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선정자 등의 한 구내 출입을 봉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더 이상 한 내에 출입할 근거가 없어진 선정자 등에 대하여 그 구내 출입을 봉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한 시설에 대한 관리권능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가사 선정자 등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불구하고 선정자 하청노조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한 내 시설(노조사무실 등)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③ 한, 피고 강, 강 등이 선정자 등 또는 선정자 하청노조의 ""로서 부당노동행위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한이 선정자 등의 한 구내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선정자 등 및 선정자 하청노조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선정자 하청노조의 위 (1)(나)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노가 선정자 하청노조나 선정자 등과 위와 같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거나,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정자 하청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은 그 제1항에서 정한 자 외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 또는 선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노가 소속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말하고, 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이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구내 출입을 봉쇄한 1997. 6. 17. 내지 18. 무렵 선정자 하청노조가 의 와 사이에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중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노가 선정자 등 또는 선정자 하청노조의 ""로서 부당노동행위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선정자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선정자 하청노조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신, 박, 이, 허, 김, 김, 정, 이은 각자 선정자 등에게 위자료로 각 금 200만원씩, 피고 박은 선정자 이에게 임금 2,428,0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및 임금지급일 이후의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인 2001. 4. 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2. 6.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이의 피고 박에 대한 임금청구는 이유 있고, 선정자 등의 피고 신, 박, 이, 허, 김, 김 정,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선정자 등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선정자 등 및 선정자 하청노조의 피고 최, 이, 인 중공업, 피고 강, 강, 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선정자 등 및 선정자 하청노조의 피고들 및 인 중공업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손창환 이우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