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354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3. 18.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위원장직에서 해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05.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 9호증, 갑 제12호증의 5, 8,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20,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6, 을 제7,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9, 을 제19, 20, 24, 30호증,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D 곡물부두에 싸이로라는 자동화설비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작업인부들의 하역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2003. 1.경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던 원고 등에게 자동화설비 및 하역대금 등에 대한 자료를 교부하는 한편, 하역대금의 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협의요청을 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위자료들을 토대로 소외 E으로 하여금 'D 양곡터미널기계화 시설현황 및 대책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 소외 회사에 2003. 2. 6. 14:00에 피고 조합의 위원장실에서 협의를 하자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협의에 앞서, 2003. 2. 6. 10:00경 F분회 사무실에서 23명의 F분회 운영위원들을 소집하여 D 양곡터미널 자동화설비 설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한 소외 F분회 분회장인 G과 H 등의 운영위원들은 하역대금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제시 가액인 톤당 225원에는 수긍할 수 없고, 톤당 2,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운영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위 'D 양곡터미널기계화 시설현황 및 대책안'을 기초로 소외 회사의 제시 가액을 초과하여 톤당 300원이나 500원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위 운영위원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라.

그러자, 위 G 등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동조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2003. 2. 8. F분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한 후, 결의서에 F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소외 I에게 전달하였고, 위 I은 위 결의서를 토대로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여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J와 K분회 등 다른 분회의 분회장들의 서명을 받아, 2003. 3. 2. 이를 G 등이 작성한 결의서와 함께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자진사퇴를 거부하였다.

마.

위 J 등은 2003. 3. 4. 자진사퇴를 거부한 원고를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전체 조합원 674명 중 313명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마저도 거부하자, 2003. 3. 8.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회의에 참석한 원고에게 2004. 5. 말까지의 임기를 보장해 주되, 조합 내부의 활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2003. 3. 10.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가 위 제안에 불응하자, J 등은 2003. 3. 10. 상무집행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원고의 징계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2003. 3. 18.에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J가 다음날인 2003. 3. 11. 이를 공고하였으며, 위 공고에 따라 군산시 소재 L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는 재적 대의원 29명 중 27명이 참석하여, 27명의 찬성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양곡터미널 시설 추진 과정에서 반조합행위를 하였고, 인사권 남용 등의 행위로 대외적인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을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결의하였다.

사.

피고 조합은 2003. 5. 30. 전라북도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을 얻어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J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다. 이어서 피고 조합은 2003. 9. 26. 소외 회사와 하역대금을 톤당 1,556원으로 약정하였다.

아.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임시대의원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서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제16조)'고 규정되어 있을 뿐,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그 소집을 요구함에 대하여, 위원장이 소집을 거부하였을 경우 누가 소집권을 갖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편 규약 제25조는 대의원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대의원총회의 부의에 관한 사항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대의원총회는 임원의 선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제2항, 제10항), 제29조는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 규약 제30조는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은 특별결의에 의하되, 이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조합 징계 규정에 의하면 징계 규정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되고(제2조), 조합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만 징계할 수 있으며(제3조),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정권, 제명 처분 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자.

한편, 피고 조합 규약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제34조), 원고의 위원장 임기는 2004. 5.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2.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먼저 조합원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정권, 제명의 구분만이 있을 뿐인데, 원고에 대한 해임이 위 징계처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측면에서, 대의원총회는 위원장만이 이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대의원총회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지명을 받은 부위원장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의 대의원들로부터 소집요구를 받은 다음, 그 소집요구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즉시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 그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것이 아닌데도, 원고가 그 소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 것인바,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한편으로 해임 사유에 관하여도,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자동화 설비 설치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였다거나, 피고 조합의 후생비 등을 횡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한 것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해임이란 그 대상자를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가장 중한 징계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과 절차가 사전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의원대회는 임원에 대한 징계권과 함께 불신임권을 갖고 있으나,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정권, 제명 처분만이 있고, 피고 조합의 위원장에 대한 해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원장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종류의 징계만이 가능할 뿐 그 근거에 대하여 전혀 정해진 바 없는 이 사건 해임과 같은 징계 처분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위원장에 대한 해임은 조합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신임과 같은 개념으로서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는 규정상 불신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 불신임이라 함은 그 대상자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직위를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정도의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결의의 효과로서 대상자를 즉시 직위에서 배제하는 해임과 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원장에 대한 해임의 요건과 절차 등 그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대의원대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3. 18.자 해임결의는 더 나아가 그 소집 절차위반 여부, 실체적 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위 무효인 결의를 통해 해임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해임결의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기종료 예정일까지의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임 결의 전달인 2003. 3.까지 매월 2,925,000원의 봉급과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2003. 4.부터 예정 임기종료일인 2004. 5.까지 14개월간 합계액인 40,950,000원(= 2,295,000원 × 14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6.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1.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봉급과 상여금 이외에 위원장 판공비 등으로 월 1,000,000원, F분회 공제회장으로서 판공비 명목으로 월 1,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003. 4.부터 예정 임기 종료일인 2004. 5.까지 14개월간 합계액인 28,000,000원(=2,000,000원 × 14개월)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판공비 등은 조합 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금원 지급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금원지급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한(재판장) 김종춘 김동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