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6나403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선정자 에게 금 53,399,375원, 선정자 에게 금 38,873,823원, 선정자 에게 금 90,081,019원, 선정자 에게 금 11,484,503원, 선정자 , , 에게 각 금 7,656,335원, 선정자 에게 금 93,398,9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 15.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한 반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에 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2 내지 6, 갑제3호증의 2 내지 6, 갑제4호증의 2 내지 6, 갑제5 내지 8호증, 갑제27호증의 1 내지 6, 갑제34호증, 갑제36호증, 갑제37호증의 2 내지 5, 갑제58 내지 60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7,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호증, 을제5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 을제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선정자 은 1975. 5. 19.에, 선정자 은 1977. 11. 27.에, 선정자 은 1970. 11. 10.에, 환송전 당심 선정자이던 망 은 1979. 1. 11.에, 선정자 는 1970. 1. 20.에 각 피고에 입사하여, 각 피고 소속 총무부 기능직 사원(청원경찰)으로 근무하다가 각 1997. 12.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정부는 1982.경부터 각 방송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송신시설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국가기간통신망 통합계획'을 추진하면서, 1984. 6.경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제작, 편성기능의 연주소를 운영하고, 방송송신·중계소는 송신전담기구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통신공사'라 한다)가 인수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송송신 ·중계소 운영개선추진계획'을 마련·확정하였는데, 궁극적인 시설의 통합 이전 단계로써 일단 시설은 방송사 소유로 하되, 운영은 통신공사가 전담하는 위탁운영을 거치기로 하여 인원만 통신공사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지방 문화방송사들과 통신공사 사이에 1984. 10. 30. 체결된 방송송신 ·중계소 위탁운영에 관한 협정(이하 '위탁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신공사가 피고 소유의 방송송신소 등을 위탁운영하게 되었고, 1986. 12. 4. 체결된 방송송신·중계소 통합에 관한 협정(이하 '통합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신공사는 피고로부터 방송송신소 등을 이관받았다가, 1988. 5. 19. 체결된 방송송신·중계소 이관에 관한 협정(이하 '이관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는 통신공사로부터 방송송신소 등을 환원받았다.

라.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1984. 8. 8. 위탁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각 지방 문화방송사에게 '송·중계소 직원 인사지침'을 보내어 통신공사에 이관할 때까지 인사이동을 중지하고 사표수리를 보류하도록 하는 등의 인사동결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체결된 위탁협정에 의하여 송신 · 중계업무가 통신공사에 이관되 자위 선정자들을 포함한 송신·중계업무 및 시설운영요원 18명은 1984. 11. 30. 피고에게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특별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들에 대한 인사기록을 통신공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일괄적으로 통신공사에 입사하여 1984. 12. 1.부터 통신공사 소속으로 종전과 같은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그 후 통신공사가 방송사의 모든 송·중계소를 소유, 운영하는 통합이 이루어졌다.

마.

그러나 위와 같이 이관된 시설운영요원들이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 이전으로의 원상복귀를 주장하는 집단농성을 계속하였고 또 인력운영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1988. 3.경 송신·중계업무 및 시설운영요원들을 위 협정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고, 1988. 5. 19. 이관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위 선정자들은 개별적인 의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통신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도 없이 일괄하여 1988. 6. 1. 재입사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근무를 계속하였다.

바.

위 선정자들은 위탁협정에 의하여 1984. 11. 30.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그 때까지의 퇴직금으로 별지 제2 퇴직금산정표 순번 제9항 기지급액 (1)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지급받은 후 1984. 12. 1.부터 통신공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이관협정에 의하여 통신공사로부터 1988. 5. 31.까지의 퇴직금으로 같은 퇴직금산정표 순번 제9항 기지급액 (2)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지급받은 후 1988. 6. 1.부터 피고에 재입사하였으며, 그 후 1997. 12. 31. 재입사일 이후부터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으로 같은 퇴직금산정표 순번 제9항 기지급액 (3) 기재와 같은 금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후 퇴사하였다.

사.

피고는 1993. 10. 1. 종전의 급여규정과 상여규정을 통합하여 보수규정을 제정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1994. 12. 1. 위 보수규정과 취업규칙을 다시 개정하면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특별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

위 은 2003. 5. 22. 사망하여, 그의 처 선정자 , 그의 자녀 선정자 , , 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선정자들은 첫째로, 근로관계가 통신공사로 포괄승계되었다가 다시 피고로 포괄승계된 것이어서 망 을 포함한 나머지 선정자 , , , (이하 '위 선정자들'이라 한다)가 피고에 입사한 이래 퇴사할 때까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그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둘째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특별상여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된 보수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못하여서 무효이므로 특별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셋째로, 가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보수규정이 그 후 피고와 노동조합과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유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원경찰인 위 선정자들에게는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시 변경된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위 선정자들이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위 선정자들이 피고에 입사한 이래 퇴사할 때까지 계속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둘째로, 특별상여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서 제외하는 보수규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특별상여금을 포함할 수 없고, 셋째로, 보수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노동조합이 1994. 12. 31.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994. 12. 1.자 보수규정을 승인하였으므로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서 특별상여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선정자들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 사직원 제출 이후 곧바로 통신공사에 일괄 채용되었다가 다시 피고에 재입사한 경위, 최종 퇴직할 때까지 종사한 업무의 내용, 정부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개선추진계획과 각 협정의 내용 및 그 추진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에 따라 피고의 방송송신시설과 함께 위 선정자들을 비롯한 그 시설운영요원들이 통신공사로 이관된 것 및 이관협정에 따라 위 시설 및 그 시설운영요원들이 피고로 환원된 것은 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시기를 달리하여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위탁시부터 이미 통합을 예정하고 그 일련의 영업양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합을 완성한 이관과정을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양자가 동시에 이관된 경우와 달리 볼 바 아니므로, 위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통신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가 다시 피고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선정자들은 피고에 최초 입사한 이래 최종 퇴직할 때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보수규정이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

(1)

피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로서 먼저 특별상여금은 종전 보수규정에서도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보수규정상 7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수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종전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을 평균 월 급여라고 규정하고, 급여의 종류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칭하면서 (특별)상여금을 급여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매년 700%의 정기상여금과 200%의 특별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 급여규정에 "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 상여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여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도 종전부터 정기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러한 특별상여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월 급여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참조), 보수규정 중 특별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퇴직금지급률을 상향조정하였으므로 특별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37호증의 2, 3, 4, 을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개정된 보수규정은 지급률에 있어서 근속년수가 8년 이하인 직원의 경우에는 종전 지급률과 동일하나 근속년수가 8년을 넘는 직원의 경우에는 종전 지급률보다 늘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특별상여금이 제외된 점과 위 지급률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근속년수가 8년 이하인 근로자에는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특별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동시에 명예퇴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명예퇴직금을 합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수규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3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예퇴직금 제도는 1994. 12. 1.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제4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2, 3, 을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5, 을제46호증의 1 내지 3, 을제49호증의 1 내지 4, 을제50, 51호증의 각 1, 2, 을제52호증, 을제5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예퇴직금 제도의 도입은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7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정년퇴직할 경우 받을 기대 퇴직금과 조기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받게 되는 퇴직금의 차액 및 정년 퇴직시까지 계속 근로하여 받을 보수액 중 각 일부를 명예퇴직금의 형식으로 보상함으로써 자진퇴직을 유도하여 고임금화하는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엿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금 제도의 도입이 평균임금의 범위축소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는 보수규정상 명예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30조의 퇴직금 제도와 통상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34조의 퇴직금 제도로 이원화된 만큼,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금 제도의 도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의 범위 축소는 상호 대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보수규정의 내용이 전제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로만 규정하여 명예퇴직자를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점, 보수규정 제34조 제1항에서 통상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 제30조의 퇴직금에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퇴직금 제도가 통상퇴직제도와 명예퇴직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결국 위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불이익한 보수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보수규정이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이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사이에 변경된 퇴직금조항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동종의 근로자'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어 있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0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제21호증의 1 내지 4, 을제23호증, 을제25호증의 2, 을제37호증의 1 내지 4, 을제42호증의 1, 2, 을제43호증의 1, 2, 3, 을제58호증의 1 내지 8, 을제61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을 비롯한 선정자 , , , , 는 노조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서, 선정자 , 은 1994. 12.경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사실, 선정자 는 1993. 12. 27. 청원경찰에서 피고 시설관리팀 기능직사원(경비근무)으로 직종이 변경되고, 망 선정자 또한 1995. 10. 16. 위와 같이 각각 직종이 변경된 사실, 1994. 12.경 피고의 전체 임·직원 183명 중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자는 임원, 계약직원, 노조가입비대상자인 간부직원 및 총무과 소속 직원 합계 62명을 제외하고 위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121명이고 그 중 6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실, 위 노동조합은 1994. 12. 31. 피고와의 사이에 유효기간을 2년간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994. 12. 1.자로 개정된 보수규정 및 취업규칙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개정된 보수규정이 종전의 급여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 노동조합이 피고와 사이에 개정된 보수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망 을 비롯한 위 선정자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3권이 보장된데다가 노조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위 1994. 12. 31.자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을 받는 조합원인 선정자 ,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에 의해 그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조합원인 선정자 , 망 에게도 개정된 위 1994. 12. 1.자 보수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퇴직금의 액수

갑제4호증의 1 내지 6, 갑제36호증, 갑제37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산정 기준임금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월수를 곱한 액으로 하고, 퇴직금산정 기준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정기상여금, 제 수당(직책+물가수당), 식대, 교통비를 합한 보수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1년 이상의 퇴직금 지급월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월수는 월수로 분할로 계산하며, 상여금은 퇴직전 최종지급액을 기준으로 정기상여(700%)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선정자들의 퇴직금산정 기준임금({월평균 기본급 및 제 수당+상여금(퇴직전 최종지급액×7/12))}와 지급월수, 근무년수, 근무월수, 이미 지급된 퇴직금 및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2 퇴직금산정표 중 순번 제10항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에게 금 53,399,375원, 선정자 에게 금 38,873,823원, 선정자 에게 금 90,081,019원, 망 의 처인 선정자 에게 금 11,484,503원(34,453,510원×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망 의 자녀인 선정자 , , 에게 각 금 7,656,335원(34,453,510원×2/9), 선정자 에게 금 93,398,9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8.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선정자들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홍래 이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