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4. 8. 16.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 웨딩홀 신축공사 현장의 옥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하역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왼쪽 안면부 상악골 분쇄골절, 전흉부 흉골 골절, 오른쪽 다리 종골 분쇄골절, 치아손상(보철), 안면부 심부열상, 뇌진탕,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후각장애 등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06. 1. 31. 치료를 종결하고, 2006. 2.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3. 16. 좌측 눈꺼풀의 운동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2급 제2호로, 난청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4급 제9호로, 후각상실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2급 제12호로, 치아결손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3급 제4호로, 척추간판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2급 제12호로, 오른쪽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0급 제12호로 결정한 후,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10급에서 1개 등급을 올려 제9급으로 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상태는 건유착의 가능성이 없고 신경손상과 관련이 없어, 운동제한 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능동적 운동범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 운동제한 범위 및 수동적 운동제한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27.5도를 초과한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허리와 골반, 허벅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10분 정도 앉아 있거나 서 있기도 어려운 형편이며, 특히, 오른쪽 다리 종골 분쇄골절로 인하여 발가락 5개가 모두 굽혀지지 아니하고,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는 능동적 운동범위에 의하여 측정할 경우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수동적 운동범위에 의하여 오른쪽 발목관절 및 오른쪽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를 측정한 후, 그 장해등급이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전체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척추간판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위 등급표의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적법한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의학적 소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