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결정

광주고등법원 2009. 8. 31.자 2009라83 결정

주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항고인(선정당사자)은 2004. 7. 8.부터 상대방 회사 광주채권지점에서 위임계약직채권관리사로 근무하다가 2008. 6. 30. 퇴사하였고, 선정자들은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근무기간 내역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상대방 회사의 광주채권지점에서 채권관리사로 근무하다가 각 퇴사하였다.

나.

상대방 회사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로서 2007. 10. 1. C 주식회사를 포괄승계하였고,신용카드 연체관리를 위하여 항고인 및 선정자들과 같은 이른바 채권관리사와 사이에“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관리사들이 신용카드 연체회원관리, 연체대금회수 및 이에 부수된 용역을 상대방 회사에 제공하고, 상대방 회사는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위임계약서”는 미리 인쇄된 4장 분량의 서식에 ‘갑’을 C 주식회사로, ‘을’을공란으로 하여 「C(주)와 ○○○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문구 아래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계약의) 목적, 업무, 계약기간, 재량근무, 업무이행방법, 금지사항,수수료, 비밀유지,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관할법원, 기타 사항 등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관리사들이 기재하여야 할 맨 윗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을’의인적 사항란 및 계약기간의 연월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제11조[관할법원]는 「“갑”과 “을” 간의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항고인은 위 위임계약에 따른 채권관리사들의 채권관리 등의 업무내용이 상대방회사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상대방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상대방 회사에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해당함에도 항고인 및 선정자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사하면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각 퇴직금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09가합3915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상대방 회사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하자 2009. 7. 14. 이 사건 소송이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은 채무이행지로서 특별재판적이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제기되었는데, 비록 위 위임계약서 제11조가 “위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전속적 관할합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간단히부른다.) 제14조가 규정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무효인 전속적 관할합의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약관규제법 제2조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사업자"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며, "고객"을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은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위임계약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자인 상대방회사가 고객인 채권관리사들과 동종․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채권관리사들과의 집단적, 반복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므로 약관규제법 제2조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위임계약 제11조는 위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서울중앙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할합의 조항은 광주에 주소를 둔 항고인 및 선정자들과 서울에 소재하는 상대방 회사와의 사이에 장래 발생할 분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항고인 및 선정자들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상대방 회사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항고인 및 선정자들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8. 6. 29.자 98마863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위임계약의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소송은 결국특별재판적이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있어 광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31.

판사 방극성(재판장) 김성주 조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