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운영의 B(이하 F'로 줄여 쓴다) 소속 근로자들인 C, D이 E(이하 G로 줄여 쓴다)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포장 직무에 종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들이 G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F 소속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F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아 근로 제공을 한 것이고, 반면 G 측으로부터는 어떠한 지휘·명령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근로 제공 행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으로 줄여 쓴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한 파견법 위반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할 뿐 원심 판시와 같이 도급계약의 체결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도급계약의 체결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죄수 평가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H
기초적인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경 F의 전신인 유한회사 I을 설립, 운영하면서 G를 상대로 한 근로자 파견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3.경 J 소속 G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견법 위반의 점을 들어 관계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자 광주지방노동청은 피고인과 G에 그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G와 위 노동조합은 2004. 6. 24. 노사 합의를 통해 그 동안 근로자를 파견 받았던 여러 공정 중 제조라인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 중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나머지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곡성 공장 포장 직무는 2005. 1. 24. 추가 합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도급직'으로 운영하는 업무로 남게 되었는데, 당시 유한회사 I소속으로 타이어 포장 직무에 종사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K 등 6명의 일괄적인 전환 배치가 여의치 않자 노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당분간 포장 직무에서의 정규직 사원과 도급 사원과의 혼재 가능성을 인정하기로 하고 위 6명을 포장 직무에 그대로 잔류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와 위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합의에 맞추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F를 설립한 뒤(공식 설립일자는 2005. 3. 7.) F를 대표하여 2005. 2. 21. G와 사이에 '2층 제품선별검사', '수동 그라인딩'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5. 7.경 포장 직무 근로자 중 한 명이 타 부서로 전환 배치되어 빈자리가 생기자 G와 F는 2005. 7. 21. 위 도급계약에 '타이어 포장'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위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고용되었다).
2005. 7. 21.자 도급계약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G는 F에 대하여 2층 제품선별검사, 수동 그라인딩 및 '포장과 관련된 직무'에 대하여 도급을 주문하고, F는 이를 도급하여 완성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도급의 대상이 되는 일의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G는 F에 도급비로 매월 77, 238,000원을 지급하되, 도급비가 변동될 때에는 G와 F가 협의하여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25. C을, 2006. 5. 21. D을 각 L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도급계약에 따른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타이어 포장 직무에서 근무하던 M, N, O이 정년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된 이후에는 위 C, D과 G 정규직인 K, P 등 4명이 타이어 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그 후 위 K, P이 2009. 1. 1.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만 남게 되었다).
위 K, P, C, D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곡성 공장의 타이어 포장 직무의 작업 내용은 크게 'TB-R(대형 타이어) 포장 작업', 'TB-R 세트 작업', 'PC-R(소형 타이어) 포장 작업'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타이어 포장 작업이란 포장기계를 사용하여 타이어 표면에 포장지를 감고 이를 테이프로 고정한 후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말하고, 세트 작업이란 타이어에 튜브와 플랩을 묶어 세트를 완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위 C은 G의 인출반에서 타이어 포장 작업물량을 수령한 후 지게차로 PC-R 포장기 및 TB-R 포장기로 운반하는 업무를, 위 D은 TB-R 포장기 조 작 업무를 각각 기본적으로 수행하되, 해당 작업이 일찍 끝나거나 없는 경우 위 C은 위 K이 수행하는 PC-R 포장기 조작업무를, 위 D은 위 P이 수행하는 PC-R 포장 마무리 및 적재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고, 위 K, P 역시 기본적으로 PC-R 포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TB-R 포장의 긴급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PC-R의 경우 대체로 작업량이 일정하고 긴급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나, TB-R의 경우 평소 작업량이 적은 대신 종종 위와 같은 긴급 주문이 발생하였다), PC-R 포장 업무에 우선하여 TB-R 포장 업무를 지원하였다.
위 C, D이 자신의 기본 업무 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월 8~10회 정도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원근무 여부에 따라 G가 F에게 지급하는 도급비가 변동되지는 않았다.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는 다음과 같았다.
타이어 포장 작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어서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G 차원의 작업 교육은 실시된 적이 없고, 위 C, D은 전부터 근무하던 G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나가면서 작업 요령을 익혔으며, 작업하면서 재료 부족, 기계 고장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곡성공장 재고 반장 등 G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위 작업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평상시 감독자에 의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배치가 필요가 없으며, 위 C이 작업 전날 오후 3~4시경에 G 제품 관리과로부터 수령하는 다음날의 타이어 포장 작업물량이 기재된 일일포장작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작업을 수행한 후 다음날 조회시 G 관리자에게 그 작업 결과를 보고하였다.
F의 현장대리인은 주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위 C, D과 30분 정도면담한 후 1주일분의 근태일지 등을 확인하였을 뿐, 포장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위 C, D의 근무 시간(연장 및 휴일 근무 포함)은 G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에 따랐으며,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신청할 경우 G와 F 양쪽으로부터 양해를 얻었다(위 휴가 신청이 거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휴가 '신청'이라기보다는 휴가 '통보'와 같이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G의 '2008 제품관리과 인원배치현황'에는 위 C, D이 재고반 인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G 제품관리과 재고반장 또는 주임은 정규직 근로자들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출퇴근 및 연장근무 등 전반적인 근태 상황을 기록한 근태현황표를 직접 작성·관리하였고, 한편 F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근태일보를 작성·관리하였으며, 위 C, D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G에서 작업전 실시하는 조회에 참석하여 안전 교육을 받았다.
위 C, D에 대한 근태관리는 전반적으로 느슨한 편으로 G나 F 어느 쪽도 이들에 대한 업무수행평가나 징계권 등을 실제 행사한 적이 없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들과 함께 근무한 G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위 C, D의 근로 대가 지급 관계는 다음과 같다.
위 C, D의 근로 대가에 대하여 G는 F에 매월 일정액의 도급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관리자비용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기본 도급보수를 정하고, 이에 더하여 위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반영한 추가 도급비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위 추가 도급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F는 매월 G 측에 위 근로자들의 근태현황을 정리·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G가 자체 작성한 자료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위 추가 도급비에는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 학자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F의 사업 형태와 관련하여 F의 사업 목적은 '소사장제 사업서비스'로서 상시 근로자는 35명 정도를 고용하여 오로지 G와의 도급계약 관련 업무만을 취급하였고, F의 법인 소재지는 G 곡성공장 소재지인 전남 곡성군 임면 서봉리 145이며, 고유의 물적 시설이 없이 필요한 시설 등을 G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
G와 F 사이의 도급계약은 2005. 2. 21. 최초 체결된 후 위 C, D에 의해진정이 제기된 2008. 7. 24.까지 5차례(① 2005. 7. 21., ② 2006. 2. 21., ③ 2007.2. 21., ④ 2007. 5. 21., ⑤ 2008. 2. 21.)에 걸쳐 갱신되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이 당초 G 비정규직 직무의 정규직 전환에서 누락된 일부 제조 공정에 관한 근로자 공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점, ②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될 목적물 또는 일의 결과물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의 목적이 단지 '포장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점, ③ 도급인 소속의 K 등 정규직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의 위 C, D이 혼합 작업을 하여 각 작업의 결과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 C, D의 작업 내용과 시간은 G가 작성한 일일 포장작업계획서와 G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⑤ 비록 G가 위 C, D에 대하여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적은 없으나, 이는 업무 지시를 할 권한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타이어 포장 직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여서 별도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필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G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위 C, D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에 반해 F는 위 C, D의 작업 내용과 시간에 대하여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⑦ G가 서류상 위 C, D을 자사(自社)의 인원으로 분류하고 출퇴근 및 연장근무 상황 등을 기록하는 등 나름대로 근태관리를 해 온 점, ⑧ 이 사건 도급비가 일의 성과를 기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무 제공을 단위로 정해지는 점, ⑨ 수급인인 F가 자신의 고유의 설비나 독자적인 전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업 수행의 목적 및 내용이 오로지 G와의 계약 수행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어떠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도급계약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C, D의 근로관계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을 본질적이고 지배적으로 행사한 것은 F가 아닌 G라고 보아야 옳다는 이유로 G와 F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상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위 C, D의 업무 내용의 지시 사항이 기재된 일일 포장작업계획서와 관련하여 G의 국내물류팀 작성의 위 계획서에는 작업물량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인 작업배치, 작업순서 등 업무지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위 계획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F의 수급업무인 '포장과 관련된 직무'를 구체화한 발주서에 해당하므로, G가 이를 근거로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지 위 C, D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F가 수급인으로서 작업장에서 위 C, D의 작업 내용과 시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사용자로서 지시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는 F보다 G가 더욱 직접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에 더하여 원심이 든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G는 위 계획서 등을 통해 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히 도급인으로서 지시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이 G가 위 C, D에 대하여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지시를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근거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실질상 근로자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의 표지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전형적인 도급계약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실질상 근로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짓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표지는 F가 아닌 G가위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이고, 원심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G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을 본질적이고 지배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 역시 이유 없다.
비록 G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타이어 포장공정업무를 도급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F를 대표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위 업무를 전면적으로 도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C, D으로 하여금 G 직원들과 함께 타이어 포장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지만 위 C, D이 G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 업무의 내용도 G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주된 근거가 된다고 보이고, 앞서 든 사정들은 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G 직원들과 위 C, D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었고, 다만 예외적으로 작업장의 사정에 따라 업무를 서로 도와 수행하였다며 위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근로자 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 D이 자신의 기본 업무 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월 8~10회 정도 발생한 점, TB-R 포장 업무의 경우 종종 긴급 주문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기본 업무 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상황이 평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G 소속 근로자들과 위 C, D의 각 업무가 혼재되는 경우가 단순히 예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F가 G로부터 지급받는 도급보수는 일정액으로 고정된 도급보수인 기본 도급보수(계약서 제3조 제1항)와 변동되는 도급보수인 추가 도급보수(계약서 제3조 제2항)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기본 도급보수를 산정하는 데에 고려가 된 직접 인건비 항목은 위 C, D이 F로부터 수령하였던 임금과는 전혀 별개일 뿐만 아니라 전체 도급보수의 약 95% 정도를 차지하는 기본 도급보수는 F의 실제 직접인건비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 F가 G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도급보수는 전체 도급보수의 약 5% 정도에 불과한 점, F가 G에게 청구한 초과 근무공수와 F가 위 C, D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주면서 인정하여 준 초과 근무공수가 일치하지 않고, F가 G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보수와 위 C, D이 F로부터 수령한 임금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G와 F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사실상 정액도급에 해당한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G가 F에 지급한 도급비와 F가 위 C, D에게 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엿보이나 위 도급비와 임금 액수 사이의 차액 상당 금액은 F가 G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주로서 근로자파견 업무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정액의 기본 도급보수를 위 C, D이 제공한 노무의 정도에 따라 추가 도급보수로 보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앞서 든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은 정액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이라고 판단된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법한 근로자 파견 사업에 따른 파견법 위반죄는 파견계약 단위로 각각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3개의 파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를 대표하여 G와 사이에 계약기간(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하였다)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계약기간을 새로이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근거하여 위 C, D으로 하여금 G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던 점, 2007. 5. 21.자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도급액을 86,248,000원에서 91,873,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 기재 3개의 도급계약은 각 계약별로 위 C, D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고 보여 위 각 도급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최창훈 이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