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1나23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미지급임금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0. 14.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

제10면 제3행의 "6) 휴일수당"을 "6) 휴일근로수당"으로,

○

제10면 제5행의 "산정하여 이를"을 "산정하여 곱하고, 다시 이를"로,

○

제10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7) 만근초과근로수당(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본문에는 만근초과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위 협정서에 첨부된 임금 조견표에 산정된 내역을 보면, 위 휴일근로수당은 만근초과근로수당으로 해석된다.)

2006. 7. 1.부터 2009. 6. 30.까지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2009. 7. 1.부터 월 24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만근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로,

○

제10면 제12행의 "시내 을"을 "시내 을지"로,

○

제12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운전자에게 1일 1,500원(전일 근무시 3,000원)의 일비와 하루에 1식 1,500원의 식권 3장을 지급하였다."로,

○

제13면 제5행의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으로 각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3면 제18 ~ 19행의 "CCTV수당 및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도"를 "CCTV수당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7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미지급 수당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일비, CCTV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승무수당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시내 갑지의 승무운전자인 원고들에게 1일 1,500원(1일 2교대제 하에서 전일 근무시에는 2일 근로로 간주하여 3,000원)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점, ② 승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사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 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승무수당으로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운행 지역별로 책정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승무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근속수당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1987. 7. 1.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속수당은 피고 회사의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식대·일비

가)

식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회사는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를 실비로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 14, 15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식권을 월말에 현금으로 환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환산된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회사가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한 "피고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월말에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식권을 환산한 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자인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 회사는 당심에서 "노동조합이 불용식권을 모아서 가지고 오면 피고 회사가 매월 말일경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노동조합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노동조합이 이를 재량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갑 제1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전북지역자동차노조 (유)전일여객지부 지부장이 피고 회사에게 운전자들의불용식권을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이 피고 회사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식대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피고 회사 소속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실비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일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500원의 일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명목은 임금협정상 숙대, 출장여비, 장갑대, 연초대, 음료대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CCTV수당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CCTV수당으로 1일 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현실적인 근로제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운전자들이 직접 CCTV를 조작·작동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수당이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당시 노사간의 합의 내용에도 "조합원들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되어있는 점, ③ 위 수당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노사합의 및 그 동안의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당에 해당하는 점, ④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5,000원씩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당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CCTV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CCTV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승무수당, 일비, CCTV수당과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을 각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 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당 산정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2)

일 및 월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기준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7년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회사출발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도착시각)까지를 말한다.", "연장근로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정하였는데, 2007년 임금협정서와 임금산정내역은 이를 구체화하여 1일당 연장근로수당으로 1시간 40분 근로분에 대하여 10,609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오전·오후 근무의 구분 없이 2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4,244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2008년과 2009년의 임금협정도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는데, 2008년 임금협정서와 임금산정내역은 1일당 연장근로수당으로 1시간 40분 근로분에 대하여 10,885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오전·오후 근무의 구분 없이 2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4,354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2009년 임금협정서와 임금산정내역은 1일당 연장근로수당으로 1시간 40분 근로분에 대하여 11,233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오전・오후 근무의 구분 없이 2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4,493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월급 또는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①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속수당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근속수당을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② 일급으로 지급받는 승무수당, 일비, CCTV수당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를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3)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근로시간 수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11.5시간[= 기본시간 8시간 +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3.5시간{= (1시간 × 150%) + (16시간 × 150%÷ 24)} + (2시간 × 50%)]이 되고,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및 각 가 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 총 근로시간은 310.76시간{=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 276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 11.5시간 × 월 만근일수 24일) +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34.76시간}이 된다.

나)

따라서 일급으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일비, CCTV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각 수당을 11.5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월급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수당을 310.76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속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를 311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별지4 원고별 수당차액표 중 각 '통상시급'란의 '재산정'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란의 각 '재산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수당 액수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 '차액 합계'란 기재 금원(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2007. 9.분 이후부터 해당된다.)과 같다.

4.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시급 이외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일비, CCTV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식대, 연차수당을 상여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상여금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식대, 연차수당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여금을 산정하면서 노사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에서 어느 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합의의 효력은 유효한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15526 판결 등 참조), 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2. 6. 30.까지 식대를 상여금에 포함하여 연 29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가 2002. 11. 7.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을 연 310%로 인상하되, 상여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식대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에서 식대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② 나아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미지급 상여금의 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0%를 연 4회(지급시기는 매년 1, 3, 7, 10월의 매 20일로 한다)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예 : 매년 10. 20.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 지급총액의 77.5%(=310%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급여총액 및 제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피고 회사의 상여금 계산에서 제외된 일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 일비를 더하여 계산한 상여금과 기지급한 상여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5 미지급 상여금 산정내역표의 '상여금청구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3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 및 일비·식대의 합계에 직전 4기분의 상여금 합계의 3/12 및 연차수당의 3/12를 합산한 금액을총 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년수(= 총 근로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서 수정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기초로 총 임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기본시급과 통상임금의 차액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상여금의 차액 상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액수는 별지6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의 '미지급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제수당 및 미지급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 금액으로 별지1 미지급임금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이 퇴직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14.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