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6402 판결

호봉정정

판결요지

1.

구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업주와의 계약에 기해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모두 소외 업체에 입사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래 피고 회사에 신규직원으로 채용되기까지 적게는 4년, 많게는 13년 동안 피고 회사에서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하여 온 점,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위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신규채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외 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피고 회사에 파견하여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한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조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에 1998.7.1.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달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파견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어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서 정한 2년의 기산점은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7.1.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때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고용간주 시점은 별지 호봉현황표 중 ‘고용간주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사용사업자의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경우에 있어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다고 하여 종전의 파견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구 파견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시점부터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까지의 상황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 등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실제로 피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합의 무렵부터 정규직 1호봉의 승급을 부여하는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동종 근로에 종사하는 비슷한 경력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호봉 승급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구 파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원고들의 경우 최소한 그 고용간주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6.6.23. 선고 제1부 2012다108139 판결 참조

*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나6402 호봉정정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A ~ 5. E

* 원고, 피항소인 : 6. F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7. G ~ 11. K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L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1.10.28. 선고 2011가합5129 판결

* 변론종결 : 2012.09.05.

* 판결선고 : 2012.10.24.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I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I의 호봉을 22호봉으로 정정하라.

2.

원고 I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원고 A, B, C, D, E, G, H, J, K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7은 원고 I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A, B, C, D, E, G, H, J, K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타이어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호봉현황표 ‘근무처 1. 내지 4.’란 기재 각 해당업체(이하 ‘소외 업체’)와 사이에 업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업체에 입사한 뒤 그 지시에 따라 위 표 ‘근무처 1.’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개시일자부터 피고 회사에서 피고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타이어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이 속한 피고 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대표 : 원고 K)은 2003.11.26.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4.1.27.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118명에 대해 외형은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피고 회사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자, 피고 회사는 2004.3.5. 원고 B,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파견근로자 52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4.4.29. 피고 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급단체인 M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① 시정대상자 282명 중 정규직무로 변경한 해당 근무자 128명에 대하여는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정규직화를 추진하고(위 나항의 52명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어서 ‘광주공장은 2004.3.5.자 정규직화 추진 완료’로 기재되어 있다), ② 시정대상자 282명 중 나머지 154명에 대하여는 ㉠ 합의시점에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직접 고용하고, 근로조건 및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2004년 임단협에서 논의하고, ㉡ 2년 미만자는 2005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③ 282명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이미 제기된 일체의 법률상 이의는 취하하고, 향후 같은 취지의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그 합의서가 을 제1호증의 1이다), 이에 따라 원고 B을 비롯한 일부 시정대상자들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라.

피고는 2004.6.24. 위 M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2004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직에 대한 별도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을 제1호증의2)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도급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2004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불법파견 시정대상자와 직접 고용자의 근로조건

가.

128명의 정규직무 전환자는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한다.

나.

154명은 직접 고용 후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며, 2년 이상자는 2004년 임단협 타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2년 미만자는 2005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마.

한편,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M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위 도급직에 대한 별도 합의와 관련하여 추가로 직접 고용대상자(광주 12명, 곡성 33명)는 2004.9.21.자로 직접 고용하고, 임금은 정규직 1호봉부터 적용하기로 합의(이하에서는 이 합의와 위 도급직에 대한 별도합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4.9.21. 원고 F을 비롯한 45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바.

단체협약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 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