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2나10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미지급임금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로 고치고, 아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

제5면 제3행의 "6) 휴일수당"을 "6) 휴일근로수당"으로,

○

제5면 제8행의 "7) 휴일근로수당(만근초과근로수당)"을 "7) 만근초과근로수당(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본문에는 만근초과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위 협정서에 첨부된 임금 조견표에 산정된 내역을 보면, 위 휴일근로수당은 만근초과근로수당으로 해석된다.)"으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성질상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일비,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계산한 뒤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도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시급의 계산에 있어 위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일비,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 공제료,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만큼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비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미지급 수당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원고가 주장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일비,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 공제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승무수당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 11,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시외지 승무운전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1일 3,000원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점, ② 승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사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운행지역별로 책정된 금액이 승무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승무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근속수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1987. 7. 1.을 기준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속수당은 피고 회사의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식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각 운전자들에게 지급할 식비의 액수를 해당 지역별로 세분하여 정하여 두었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식비가 운전자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운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숙소에 직접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근로를 제공한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각 출발 지역 및 출발 시각에 따라 미리 책정된 식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식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일비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명목은 연초대, 음료대 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CCTV수당

피고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CCTV수당으로 1일 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을 제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현실적인 근로제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운전자들이 직접 CCTV를 조작·작동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수당이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회사가 CCTV 가동일로부터 1일 6,000원을 CCTV 관리비로 당일 지급하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착복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③ 위 수당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노사합의 및 그 동안의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당에 해당하는 점, ④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6,000원씩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당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6)

운전자공제회 공제료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월 21,310원(2007. 12. 31.까지) 또는 월 23,000원(2008. 1. 1.부터)의 공제료를 대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공제료는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납부되는 금원일 뿐 운전자 개인에게 위 공제료 상당의 직접적 소득이 발생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보험의 만기일 이후 피고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 상당액을 운전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공제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운전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내지는 실비변상적 명목의 금원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CCTV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식대,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CCTV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승무수당, 일비, CCTV수당과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을 각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 시급과 합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당 산정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2)

일 및 월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기준과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 하에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회사출발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도착시각)까지를 말한다.", "연장근로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정하였는데, ① 일급으로 지급받는 승무수당, 일비, CCTV수당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 소정 근로시간이 17.5시간이고, ②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속수당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총 근로시간이 401.9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일급으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일비, CCTV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각 수당을 17.5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월급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수당을 401.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별지4 원고별 통상시급 재산정표 중 각 '재산정 시급'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5 원고별 수당차액표 중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란의 각 '재산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수당 액수의 차액으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 '차액합계'란 기재 금원(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2007. 7.분 이후부터 해당된다.)과 같다(①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07. 4.분 ~ 6.분 미지급 수당도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의 수당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7. 30.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기간의 미지급수당 지급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②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수당에 근속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근속년수 1년마다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07. 10. 31. 및 2008. 9. 30. 각각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의 근속년수가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거리 운행포상금 및 휴일수당의 공제 여부

피고 회사는,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지만 장거리 운행포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② 8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외에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였으며, ③ 만근초과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임금조견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충분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에서 초과하여 지급한 장거리 운행포상금, 휴일수당 및 만근초과수당을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장거리 운행포상금

살피건대, 장거리 운행포상금은 장거리 운행을 한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된 금원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과는 별개의 금원이어서 이를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에서 공제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일수당

피고 회사는, 1년간의 유급휴일을 총 8일으로 보고 위 8일간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하였을 경우(1일 근무시간은 14시간이고 그 중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을 전제함) 계산되는 192시간[= 112시간(= 8일 × 14시간) + 56시간(= 8일 × 14시간 × 유급휴일근로로 인한 가산분 50%) + 24시간(= 8일 × 6시간 × 연장근로로 인한 가산분 50%)]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16시간(= 2일 × 1일 기본근로 8시간)이 되고, 위 매월 16시간 즉, 매월 2일분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1년간 8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외에 별도로 휴일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1일 8시간 근무시의 기본일급을 기초로 일간 휴일수당액을 계산하여 매월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유급휴일은 매년마다 총 8일이 아니라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총 9일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회사 주장의 근거가 되는 위 계산방식은 유급휴일에 소속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50%의 수당을 가산함을 전제로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 회사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 온 휴일수당은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유급휴일에 모두 근로하였을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과 동일한 성격의 수당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운수업의 특성상 유급휴일 외의 주휴일에도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월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간주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휴일수당이 유급휴일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만근초과수당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가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근초과수당은 위 약정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시급 이외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일비, CCTV수당을 포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3)

이에 더하여 원고는, 식대,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 공제료가 상여금을 산정할 때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상여금을 산정하면서 노사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에서 어느 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합의의 효력은 유효한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15526 판결 등 참조), 을 제1,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일 6,000원을 CCTV 관리비로 당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 임금이 아님을 확실하게 합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에서 CCTV수당이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정하였는데, 식대와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는 실비변상적 성격 내지 은혜적 성격의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에서 식대와 운전자공제회 공제료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일비, 연차수당이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권이 있고,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은 소멸하지만 이에 파생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잔존하게 되므로,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정하였는바, 위 '급여총액 및 제 수당'에 일비와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일비와 연차수당을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상여금의 산정

1)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5%를 연 4회(지급시기는 매년 1, 3, 7, 10월의 매 20일로 한다)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예 : 매년 10. 20.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 지급총액의 78.75%(= 315%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급여총액 및 제수당'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일비를 더하고, 위 월 급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대,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상여금과 기지급한 상여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6 미지급 상여금 산정내역표의 '청구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① 원고는, 그 지급기일이 2007. 7. 20.인 2007. 4.분 ~ 6.분에 해당하는 미지급상여금도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7. 30.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기간의 미지급상여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② 원고는, 2007. 10.분 ~ 12.분 상여금과 2008. 10.분 ~ 12.분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중도 입사자 및 분기 중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분기 중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각 분기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당초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315%보다 5%를 초과한 320%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인정한 미지급 상여금에서 위 초과 지급된 상여금 상당액(별지6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내역표의 '추가지급액'란 기재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상여금으로 별지6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내역표의 '공제후금액' 란의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1)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이 사건 각 수당(CCTV수당은 제외함)을 포함한 급여총액 및 식대의 합계에 직전 4기분의 상여금 합계의 3/12 및 연차수당의 3/12를 합산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년수(= 총 근로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서 수정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기초로 총 임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기본시급과 통상임금의 차액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상여금의 차액 상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여비로 포함되어야 할 일비가 계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에게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산정하고 선정자들이 지급받은 일비를 더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액수는 별지7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의 '퇴직금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정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CCTV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수당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일 6,000원을 CCTV 관리비로 당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 임금이 아님을 확실하게 합의"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에서 CCTV수당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제수당 및 미지급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 금액으로 별지1 미지급임금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퇴직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8. 13.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