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B, D, E, N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선정자 B, D, E, N에게 당심 별지 1.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 표' 중 선 정자 B, D, E, N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7. 24.부 터 2012.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선정자 B, D, E, N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 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 다.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당심 별지 2.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부대항소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당심 별지 2.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부대항소금액 표' 중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일정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제출한 서증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7 내지 20행의 "'미지급 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의 수당합계(=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07. 6.분 이후의 원고별 이 사건 각 수당 합계 금액임)'란 기재 금액과 같다(위 표 중 '차액합계'란 기재 금액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각 월별로 합산한 금액임)."를 "미지급 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의 '수당합계[= 같은 표 중 '2007. 6.분 이후의 차액합계(위 차액합계는 연차수당의 미지급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각 월별로 합산한 금액임)란 기재 금액 + 같은 표 중 연차수당의 미지급차액]의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9행의 "매년 1, 3, 7, 10월"을 "매년 1, 4, 7, 10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4면(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합계표 중 B의 표) 중
를
로 고친다(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중도입사자는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데, 별지 3. '원고별 근무기간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자 B의 경우 2008. 2. 4. 입사하여 2008. 4.분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 표를 위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6면(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D의 표) 중
를
로 고친다(선정자 D가 위 유급휴일 2일 모두에 근무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자인하는 1일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표를 위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7면(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E의 표) 중
를
로 고친다(선정자 E이 유급휴일 1일에 근무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표를 위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6면(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N의 표) 중
를
로 고친다(선정자 N는 별지 3. '원고별 근무기간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2. 10. 퇴사하여 같은 해 4. 3. 재입사하였으므로, 위 유급휴일인 같은 해 3. 1.에 근무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표를 위와 같이 고친다),
또한 제1심 판결문 제76면(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합계표 중 N 표) 중
를
로 고친다(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중도 퇴직자는 퇴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데, 별지 3. '원고별 근무기간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자 N는 2008. 2. 10. 퇴사하여 2008. 4.분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 표를 위와 같이 고친다).
증거의 배척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원고의 증거로서 "운전자공제회 공제료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한다(위 서증 기재에 의하면, "회원으로 가입된 후 제1회의 운전자공제료를 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이 경과된 때 일금 50만 원을 만기환급금으로 회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이는 운전자공제회가 공제약관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되는 만기환급금은 피고가 대납한 공제료 전액이 아닌 일부에 불과할 뿐이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임금의 일부로 소속근로자들의 운전자공제료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서증의 기재는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는 피고가 운전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피고의 증거로서 "피고가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 의하여 CCTV수당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금원은 피고가 단지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통신비 및 잡비' 명목으로 당일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처럼 CCTV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8 내지 3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① 선정자 B, D, E, N에게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금액으로서 당심 별지 1.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 표 중 선정자 B, D, E, N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선정자 B, D, E, N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0.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 금액으로서 당심 별지 1.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 표' 중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0.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선정자 B, D, E, N의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선정자 B, D, E, N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송선양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