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73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F(병합), G(병합), H(병합)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순위 2순위의 배당액 780,000,000원, 배당순위 3순위의 배당액 269,916,081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D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2. 6. 27.부터 2003. 4. 30.까지 4회에 걸쳐 원고 주식회사 A(원고 주식회사 A는 2002. 8. 12. 주식회사 I에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A'라고 한다)에게 합계 1,0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원고 B(원고 A의 대표이사)은 원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4항 내지 제2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민은행은 위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로 2002. 6. 27.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2순위로 2002. 7. 23.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3순위로 2002. 7. 30.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제13항 내지 제2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로 2003. 4. 29.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21항 기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이 국민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자 국민은행은 2004. 12. 3.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2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당초 배당요구종기를 2005. 4. 20.로 정하였다가 2005. 8. 3. 이를 2005. 17.로 연장하였다)을 얻었고, 과천시설관리공단은 2005. 1.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5. 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종기 : 2005. 8. 17.)을 얻었으며, 2005. 9. 22. 추가로 별지 목록 제22항 내지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5. 9.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종기 : 2006. 4. 24.)을 얻었다.

라.

국민은행은 위 각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 9. 30. J 유한회사(이하 'J'라고 한다)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각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에게 2005. 10. 13., 원고 A에게 2005. 10. 20.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05. 10.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양도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마.

J는 2007. 6. 11. 집행법원에 경매절차 수계신청을 하였고, 2007. 11. 21. 별지 목록 제22항, 제28항, 제2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 : 2007. 12. 18.)을 얻었다.

바.

집행법원은 2007. 1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였고, 2008. 5. 26. K, L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라82호 사건에서 항고심 법원은 2009. 9. 18. 감정인의 감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하는 도로포장 및 정화조 시설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감정평가액 역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K, L가 대법원 2009마1808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09. 12. 1. 위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사.

한편 J는 위와 같이 즉시항고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던 중인 2008. 11. 7. 피고 C 주식회사(M 주식회사에서 2010. 8. 16. N 주식회사로, 2010. 8. 26. 피고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각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C는 J로부터 각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 13. 원고들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아.

피고 C는 2009. 12. 30. 채권자변경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0. 10. 20. 피고 C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피고 C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집행을 계속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라197, 198, 199, 200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4. 위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대법원 2011마171, 172, 173, 174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1. 3. 25. 위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자.

피고 C는 2011. 6. 7. 매각대금 1,140,000,000원을 납부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차.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7. 7. 피고 C에 대하여 2순위로 780,000,000원, 3순위로 269,916,081원 합계 1,049,916,081원을, 피고 D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75,719,61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카.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전액,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1. 7. 1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근저당권의 양도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 C는 피담보채권만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아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C의 근저당권 취득 여부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저당권의 이전은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할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도 장기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해태한 경우까지 이전등기 없는 저당권 양도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C가 J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체권인 원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음에도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가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할 장애가 있었다는 사정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이전등기 없는 근저당권 양수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자산유동화법 제8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위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에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절차간소화 및 등록세 부담완화를 통하여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유동화전문회사인 J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 C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기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고 C에게 이를 이전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위 자산유동화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피고 C가 채권양도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 신청을 하여 채무자 및 후순위채권자들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C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산유동화법 제8조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인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등록만으로 저당권을 이전받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가 저당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이전등기 없이 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한 규정은 없고, 나아가 자산유동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유동화법에서 위와 같은 물권변동상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고 명문의 규정도 없이 위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피고 C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없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이전 거부라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 C는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J의 청산 절차가 종결되었고, 피고 C가 국민은행에 근저당권의 이전을 요구하였음에도 국민은행이 이를 거부하는 등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가 2009. 9. 30. 해산하여 2009. 12. 10. 청산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 C가 2010. 10. 15. 및 2011. 4. 19.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국민은행은 2011. 4. 19. '현재 채권자 변경이 된 상태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채권자 변경으로 수반성에 따라 이전등기가 안되었어도 저당권은 이전되었으므로, 경매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이의소송도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 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할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J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예비적 주장

피고 C는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 C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아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J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배당을 삭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참조), J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J는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J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주장이 배당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예비적 주장

피고 C는 또한 예비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등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 C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바 없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일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절차상의 사유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였는바,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당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한 원고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 C에 대한 각 배당액 삭제 및 배당표의 재작성)

그렇다면, 피고 C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순위 2순위의 배당액 780,000,000원, 배당순위 3순위의 배당액 269,916,081원은 각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자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법원에 대하여 다시 배당표를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원고들 외 O, P, Q, R(선정당사자)이 각 피고 C 등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O, P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가합585호로, Q가 같은 지원 2011가합592호로, R(선정당사자)이 같은 지원 2011가합578호로 각 피고 C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 11.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각 항소심 절차가 이 법원 (전주)2012나742호, 2012나759호, 2012나841호로 각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배당법원이 이 판결 확정 후 다시 배당표를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아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순위 및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는 것이 사건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선정당사자)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2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과천시설관리공단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과 종물 또는 부합물의 관계에 있는 별지 목록 제22항 내지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같은 법원 G 강제경매신청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효력은 별지 목록 제22항 내지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강제경매는 중복압류에 해당하여 채권자들은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선정당사자) D이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인 2005. 8. 17. 이후인 2006. 4. 24.에서 야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D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 D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75,719,617원은 삭제되어야 하며, 설령 피고(선정당사자) D의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선정당사자) D이 2006. 4. 24. 항소심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한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5. 8. 17. 이후에 한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 D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항소심 조정조서가 아닌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별지 목록 제22항 내지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같은 목록 제1항 내지 제2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 해당하여 이 법원 G 강제경매가 중복경매에 해당하는지 본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고(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호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22항 내지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 제2항, 제14항, 제16항, 제18항 기재 각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존의 건물들과 독립된 별개의 건물들이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별도로 마쳐진 사실, 위 각 건물들은 기존의 건물들과는 별도로 전시관, 주택, 숙소, 사무실, 원숭이우리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건물들은 독립된 건축물로서 토지 또는 기존의 건물들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토지 또는 기존 건물들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G 강제경매의 대상물인 별지 제22항 내지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강제경매는 중복경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이 법원 G 강제경매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전주지방법원 정습지원 E 임의경매와 중복경매가 아니므로 피고(선정당사자) D 및 선정자들이 별지 제22항 내지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서는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인 2006. 4. 24.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되는데[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D이 2006. 4. 24. 항소심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한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5. 8. 17. 이후에 한 것이어서 피고(선정당사자) D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항소심 조정조서가 아닌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나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 D 및 선정자들과 원고 A는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임금청구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5나4757호)에서 2005. 10. 11. '1. 원고 A가 피고(선정당사자) D에게 15,800,000원, 선정자 S, T에게 각 9,500,000원, 선정자 U에게 10,700,000원, 선정자 V에게 8,300,000원을 2006. 3.까지 6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 A가 1회라도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선정당사자) D에게 26,100,000원, 선정자 S에게 15,400,000원, 선정자 T에게 16,000,000원, 선정자 U에게 17,700,000원, 선정자 V에게 13,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5. 28.부터 2005.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D 및 선정자들은 피고(선정당사자) D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법원 G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인 2006. 4. 24. 위와 같이 확정된 본안사건의 조정조서 정본,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D의 위와 같은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민사집행법 제88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인데, 피고(선정당사자) D 및 선정자들은 배당요구를 하면서 집행문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3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 D이 2006. 4. 24.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면서 확정된 본안사건의 조정조서 정본만을 제출하고 집행문은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D은 2011. 6. 22. 집행법원에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집행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선정당사자) D이 배당요구를 할 당시 본안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을 가지고 있어 집행문부여신청만 하면 언제든 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후 집행문이 제출된 점, 확정된 본안사건의 조정조서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피고(선정당사자) D의 배당요구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채권으로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 D이 집행문을 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배당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D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송선양 송승훈

각주1) 선정자목록 부동산의 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