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병원"을 "○○○○병원"으로, 제9쪽 제9행의 "연속상선"을 "연속선상"으로, 같은 쪽 제9, 10행의 "진료계약서" 를 "진료계획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원고는 최종요양승인을 받은 2006. 10. 31. 당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4-5추간판 탈출증이 치료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모두 종전판결에서 인정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종전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 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종전판결은 피고가 2006. 7. 31.에 원고에 대하여 한 불승 인처분의 당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원고의 2006. 6. 29.자 전원요양신청에 대한 피고의 2006. 7. 31.자 불승인처분의 위법성'에만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그 이후인 2011. 3. 24.에 종전과 다른 내용으로 새로 제출한 진료계획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새로 불승인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종전판결의 효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최초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인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였으며, 추가로 인정된 상병은 이 사건 추가상병인 '제5-6경추간 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핵탈출증'인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는 종전판결에서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정형외과 주치의의 소견들을 종합하여, 2006. 7. 31.경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종전판결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나 추가상병이 아닌 '척추불안정증의 증가'가 원고의 추가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핵탈출증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위 '척추불안정증의 증가'에 대한 증상이 아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수술 또는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며, 그 취지는 그 판시의 내용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소정의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원고는 '척추불안정증에 대한 수술 또는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2011. 3. 24. 피고에게, 2011. 3. 23.부터 2011. 5. 31.까지 단지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만 보존적 치료를 위한 통원진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진료계획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3. 이 사건 진료계획서는 진료계획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를 일컬어 종전판결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