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나1046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2.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2010. 1.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3,166,667원, 원고 B에게 월 2,538,460원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고 한다) 제25조 및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학 광주캠퍼스에 설립된 법인으로, 4개의 지방캠퍼스(김제, 목포, 익산, 순천)별로 각 산학협력팀을 설치하고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산학협력사업을 주관해 왔다.

나.

원고 A은 2006. 10. 23., 원고 B는 2005. 3. 1. 각 이 사건 대학 목포캠퍼스(이하 '이 사건 캠퍼스'라고 한다)에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관련업무 담당(직업훈련전담자)으로 입사하면서 이 사건 대학 목포대학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12. 31.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09. 11. 25.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2009. 12. 31.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