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① 3면 5행의 '2011. 2. 4.'을 '2011. 2. 24.'로, ② 3면 6행의 '임금인상에 관한 내용'을 '광주지역 가정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인건비는 봉급조견표에 의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③ 3면 7행의 '임금 및 기타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을 '광주지역 가정청소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임금 조견표에 따르고 기타 각종 수당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고치고, ④ 8면 (3)항 3행의 '휴일근로수당' 다음에 '[원고들은 휴일 1일당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를, ⑤ 9면 (4)항 3행의 '2012. 3. 22.' 다음에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나(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원고들은 그 이후인 소장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를 각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광산구청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 등을 제외한 채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이 기말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피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피고는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관련 법리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 기업의 한정된 수익의 한도 내에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고 위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을 할당하며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 당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률을 조정하고 지급형태나 조건 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노사합의를 이루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 측은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면서도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은 예측하지 못하였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기말수당 등이 상여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2007, 2008, 2009, 2011년도 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과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광산구청과 사이에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따라 피고가 고용한 환경미화원 등의 임금과 피고의 이윤 등을 포함한 비용을 광산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점,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갖는 공공성, 위 대행계약의 법적 성질, 피고가 광산구청으로부터 수령하는 비용의 구성항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형성하는 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광산구청이 위 각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가 얻는 수익을 기초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임금협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각 협약은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임금 항목별 편성방법(기말수당 등의 계산방법, 지급시기, 지급률 등)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광산구청이 기본급, 수당 등의 인상률, 지급형태 및 지급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광산구청이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을 경우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률을 조정하고 지급형태나 조건 등을 변경함으로써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임금 총액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약 3,000만 원은 피고의 매출액, 직원급여액, 상여금액 등에 비추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도 광산구청과의 대행계약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 상당한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하였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박현수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