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9조 제2항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세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446톤급 해군 예인정 E와 기상 관측선 F(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에 사용될 장치를 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법 제185조 제4항, 제 186조 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으로의 반입신고 및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를 모두 이행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공장 외에서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장외 작업을 실행하였으며, 이 사건 선박들은 모두 무관세 물품들로서 실제로 무단반출 후 수입신고를 하여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고의가 없으므로 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보세구역(보세창고)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한 물품을 사용하여 건조한 이 사건 선박들을 반출하면서 법 제157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또는 수입신고)를 할 경우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2억 5,000만 원 상당을 바로 납부할 여력이 없어 부득이 이 사건 선박들을 인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반출신고(또는 수입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무단반출 행위는 법 제157조 제1항의 보세구역 반출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 제277조의 과태료 부과사안에 해당할 뿐이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960,999,36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세포탈의 고의가 없어 법 제269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한,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는 무관세 물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관세포탈의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세포탈에 관한 규정은 법 제270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세관장에게 반입신고, 보세공장 사용신고를 하였다거나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수입신고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 제277조의 과태료 부과 사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관세법 제157조의 반출신고가 마치 수입신고와 같은 의미이거나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혼용하여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들에 사용될 장치들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신고 및 보세공장 사용신고 등을 한 것이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 제157조 제1항의 보세구역 반출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법은 수입신고와 반출신고 및 사용신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반입신고 등만으로는 관세법상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법 제157조 제1항의 보세구역 반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박들은 관세법 제241조가 규정한 수입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사후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무관세 물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이 사건 선박들을 발주자에게 인도하여 무신고 수입을 한 것으로 이는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세법상의 핵심적인 통관 절차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수입자재의 가액도 거액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그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평호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