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4나38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2005. 5. 31.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인 피고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동조합이 2005. 5. 31.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중 '2005. 7. 1.부터 월 근무의 만근 일수는 24일(2월은 22일)로 하고 만근(24일) 기본급 및 승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후생비를 포함하여 1,560,461원으로 하며, 초과근로수당 77,837원을 포함한 1,715,235원으로 한다.'라는 부분(이하 '200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으로 말미암아 2004년 만근 시(월 26일 근무) 월 임금이 1,622,915원에서 2005년 만근 시(월 24일 근무) 월 임금이 1,560,461원으로 저하되었다. 2005년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 부칙(2003. 9. 15.)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동조합이 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정은 전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정하고 있고, 해당 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년도 임금협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2005년 임금협정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원고의 현재의 임금 청구와 장래의 퇴직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2005년 임금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5년 임금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위험·불안할 때에 그 위험·불안을 제거함에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① 2009년 임금은 기본시급은 인상하지 않되, 2008년 대비 임금총액 기준 1.8%를 인상하고, ② 2010년 임금은 2009년 대비 임금총액 기준 월 127,000원을 인상하며, ③ 2011년 임금은 근속수당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며 2010년 대비 임금총액 기준 월 80,000원을 인상하고, ④ 2012년 임금은 2011년 대비 호봉별 시급대비 3.95%를 인상하며, ⑤ 2013년 임금은 2012년 대비 호봉별 시급대비 2.8%를 인상하면서 무사고 포상금 15,000원을 인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해당 연도 임금협정에서 전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액 대비 임금 인상률이나 인상액을 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해당 연도의 임금액을 정하기 위한 계산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동조합이 전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임금 인상률이나 인상액만을 결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액이 해당 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할 임금액 계산을 위한 음의 기준액이 되는 것을 넘어 해당 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액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5년 임금협정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5년 임금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05년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이어서 2005년 임금을 2005년 임금협정과 달리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6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2005년 임금협정과 달리 산정한 2005년 임금에 2006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 인상률이나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2006년 이후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2006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더욱이 원고 주장과 같이 2005년 임금협정이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해당 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임금과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2005년 임금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5년 임금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1988. 6.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2)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1. 8. 26.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동조합과 사이에 근속수당제(매달 근속연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근속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며 2010년 대비 임금총액 기준 월 80,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2011년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의 2010년 시급은 6,663.9원이고, 피고 소속 운전원의 근속수당은 2011년 근속수당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근속연수 1년당 13,08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4,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2011년 임금협정 당시 근속연수가 22년을 넘는 운전원의 경우 근속연수를 22년으로 한다고 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근속수당과 임금 인상분 월 80,000원을 시급으로 전환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속수당과 80,000원의 시급 전환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시급 전환을 위한 산정을 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또는 263시간이어야 한다. 원고의 근속연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시급 전환을 위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2011년 호봉별 시급은 아래와 같이 8,486.1원이다.

①

2011년 당시 원고의 근속연수는 23년이므로, 원고의 근속수당은 300,840원(= 근속연수 1년당 근속수당 13,080원 × 23년)이다.

②

2001년 임금협정에 따른 원고의 호봉별 시급은 8,486.1원{= 2010년 시급 6,663.9원 + 근속수당 시급 전환분 1,439.4원(= 300,840원 / 209시간,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 80,000원 시급 전환분 382.8원(= 80,000원 /209시간)}이다.

2)

그런데 피고는 별지 임금 산정표에 따라 원고의 2011년의 호봉별 시급을 7,576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2011년도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도 위 시급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이처럼 피고가 호봉별 시급을 잘못 산정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2011년 호봉별 시급을 8,486.1원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피고는 2011. 2.부터 2013. 12.까지 원고에게 합계 10,303,888원의 임금을 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설령 2011년 임금협정에서 근속연수의 상한 및 근속수당과 임금 인상분(월 80,000원)을 시급으로 전환하는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속수당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다.

판단

1)

전제사실

피고가 별지 임금 산정표 기재 각 표를 포함한 2011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별지 임금 조견표(이하 '이 사건 임금 산정표'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 산정표에 기재된 시급은, 2010년 시급에 근속수당과 임금 인상분 월 80,000원을 시급으로 전환한 액수를 더하여 산정된 금액인 사실, 2010년 시급은 6,663.9원이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속수당을 시급으로 전환함에 있어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속연수의 상한이 22년인 것을 전제로 22년에 근속연수 1년당 근속수당 13,080원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임금 산정표 기재 시급은 위와 같은 근속수당과 임금 인상분 월 80,000원을 월 근로시간 402.92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

가)

2011년 임금협정에서 근속연수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1년 임금협정서의 본문(갑 제3호증의 1, 을 제12호증)에 '근속수당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한다(22년 상한 9호봉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 노동조합은 2011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근속연수의 상한을 22년으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1년 임금협정 중 '근속연수 23년 이상인 운전원의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에 관하여 임금 손실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또한 근속연수의 상한이 22년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1년 임금협정에서 근속수당과 임금 인상분 월 80,000원을 시급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원고는 2011년 임금협정에서 근속수당과 임금 인상분을 시급으로 전환하는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임금협정서의 본문(갑 제3호증의 1, 을 제12호증)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견표는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년 임금협정서의 하단에 '별지: 1. 임금조견표(22일 기준) 2. 임금조견표(24일 기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2011년 임금협정의 당사자들인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동조합 등이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까지 모두 간인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 산정표 역시 2011년 임금협정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금산정표는 임금협정서의 본 내용(갑 제3호증의 1)과 달리 사업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첨부한 것인데, 임금협정서의 본 내용과 그에 첨부된 이 사건 임금산정표가 상호모순되거나 계산상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산정표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동조합은 이 사건 임금산정표를 그 내용으로 하여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 데다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금협정서 본문의 내용과 이 사건 임금산정표 기재 각 임금의 액수가 상호 모순되거나 계산된 임금액이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위 2011년 임금협정 당시 작성된 2011년 임금협정서의 본문(갑 제3호증의 1, 을 제12호증)에 근속수당과 임금 인상분(월 80,000원)을 시급으로 전환하는 산정방식이나 그 기초가 되는 '월 근로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임금 산정표가 2011년 임금협정의 내용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서 근속수당과 임금 인상분(월 80,000원)을 402.92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호봉별 시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이상,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동조합은 2011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2010년 시급에 가산되는 근속수당과 임금 인상분(월 80,000원)을 402.92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근속수당과 임금 인상분(월 80,000원)을 시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년 임금협정 중 근속연수 23년 이상인 운전원의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에 관하여 '24일 근무기준은 65,000원, 23일 근무기준은 62,300원, 22일 근무기준은 59,600원을 한도로 각 차액분을 손실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근속수당을 시급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손실보전수당 한도액을 산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속수당 자체를 시간급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어서 원고는, 2011년 임금협정에서 근속연수의 상한 및 근속수당과 임금 인상분(월 80,000원)을 시급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1년 임금협정에서 근속수당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속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급으로 전환하여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근속수당 전부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근속수당을 시급으로 전환하는 기준은 노사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근속수당을 시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저하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노사합의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11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임금이 저하되었다거나, 2011년 임금협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2011년 임금협정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년 임금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강애란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