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423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세호건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세호건설은 원고 B에게 271,169,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 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항소 및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세호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들이, 80%는 피고 주식회사 세호건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년경 C 조성공사에 관하여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룡건설'이라 한다) 및 동성건설 주식회사, 대혁건설 주식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계룡건설 등 위 공동수급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 하에 위 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세호건설(이하 '피고 세호건설'이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은 어머니인 원고 A을 사업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위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7. 10. E의 사업자인 원고 A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세호건설과, 포항시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7. 10.부터 2013. 6. 10.까지로, 공사대금을 7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실제로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2013. 11. 30.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호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의 완료를 전제로 한 주장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설계변경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2013. 11.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대금을 반영한 총 공사대금 1,656,002,546원 중 1,317,327,07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세호건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 명의자인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실제 공사를 시행한 원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8,675,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비록 원고 B이 2013. 1. 23. 피고 세호건설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해왔던 I이 공사현장에서 난리를 피우면서 압류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불법재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한 측면도 있음) 원고는 피고 세호건설의 요구에 따라 위 포기각서 작성 이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공사포기는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포기를 전제로 한 주장

(1)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 이전에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438,020,000원을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피고 세호건설과 그 직원인 K의 부탁을 받고 위 금원 중 1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K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 받은 공사대금 312,400,000원 중 62,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도 위와 같은 원인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원고 B이 반환한 금원은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세호건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 명의자인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실제 공사를 시행한 원고 B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최소한인 2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 이전에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438,020,000원을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피고 세호건설 및 그 직원인 K과 "원고가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K에게 송금하여 주면 추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금원 중 1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K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 받은 공사대금 312,400,000원 중 62,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도 위 약정을 원인으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 세호건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 명의자인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실제 공사를 시행한 원고 B에게 약정금 또는 정산금 2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도 2013. 11. 10.경까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총 18개월 동안 한 달에 22일 정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으므로, 피고 세호건설은 원고 B에게 노임 등으로 2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동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 주장

피고 세호건설 및 그 직원인 K은 공모하여 원고 B에게 "원고 B이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K에게 송금하여 주면 추후 원고 B이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과 함께 정산하여 원고 B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원고 B을 기망하여 원고 B이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세호건설은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B에게 338,675,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세호건설의 주장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2013. 1. 23.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면서 피고 세호건설에게 직영할 것을 요청한 후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 세호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면서 모든 공사비용을 관련업체와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 B이 공사를 포기한 후에도 이미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던 자재는 피고 세호건설이 계속 사용하고 그 대여료를 원고 B에게 직접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3. 1. 14. 피고 세호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원고 A이 가시설 공사를 시행 중 공사자금이 원활하지 못하여 피고 세호건설이 공사자금을 매월 현금 지급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이에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여 공사현장에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던지, 공사를 마무리 못할 시 원고 A이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F)를 피고 세호건설에게 담보로 대체한다. 굴삭기는 보조장치인 인발기(약 2,000만 원) 포함, 굴삭기(약 3,000만 원)으로 공증금액은 5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 B은 2013. 1. 2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E는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공사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공사를 포기하고, 2013. 1. 23.까지 공사 적자분에 대하여 2013.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세호건설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 B은 2014. 4. 15. 군산세무서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허위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도중 공사비 증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어 공사를 전부 완료하지 못하고 2013. 1. 23. 공사포기각서를 썼고, 398,000,000원을 기성으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

2)

판단

가)

살피건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원고 B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가위 원고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원고 B이 2013. 1. 23. 위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더 이상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의 지위에서 피고 세호건설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및 추가공사비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가.1).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 B의 이 사건 공사 포기가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16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3, 을가 제1, 4, 5, 8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계를 임차하여 피고 세호건설에게 공급하고, 임차한 강재의 입 · 출고를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을가 제7호증의 2,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세호건설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포기 이전에 이미 투입하였던 인력이나 자재를 계속 사용하고자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계속 관여하도록 요청한 사실, ② 원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포기할 무렵 처인 G을 사업자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G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임차하여 피고 세호건설에게 공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 ③ 피고 세호건설은 G 명의의 자재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인 G의 임차료 지급채무, 임차물품 반납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도 한 사실, ④ 피고 세호건설은 G 명의의 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또는 자재임차료를 지급하였고, 원고 B은 이를 자재임대업체에게 자재대금 또는 자재임차료 등으로 지급한 사실, ⑤ 피고 세호건설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이후 자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인건비 등을 원고 B의 관여 없이 공사업체에 직접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계속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고 재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비진의의사표시라거나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상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가.1).가)항 기재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사포기에 따른 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세호건설은 2012. 8. 3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B으로부터 공급자를 E로, 공급가액을 183,7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2. 9. 28. 원고 A 명의의 은행계좌로 183,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438,02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① 2012. 9. 28. 183,7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79,7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102,649,361원을 피고의 직원인 K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음 날 1,200,000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② 2012. 11. 15. 122,32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K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고, ③ 2012. 12. 17. 5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45,000,000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 피고 세호건설에게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았고, 위 나.1).다)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 세호건설과, 원고 B이 그 때까지 공사한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438,02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즉 원고 B이 K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0306 사건 및 이에 대한 항소심인 이 법원 2014나4212 사건에서 K은 "원고 B이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받은 금원을 K에게 다시 송금한 이유는, 피고 세호건설이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적이 있어 원고 B에게 지출증빙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세호건설이 원고 B에게 지출증빙이 필요한 금원만큼을 송금하면 원고 B이 이를 다시 피고 세호건설에게 반환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원고가 피고 세호건설에게 금원을 반환하면서 K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이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송금받았다가 K에게 반환한 금원은 피고 세호건설의 공사비 등 지출증빙을 위한 형식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금원을 피고 세호건설이 원고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 세호건설이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271,169,361원(= 102,649,361원 + 1,200,000원 + 122,320,000원 + 45,000,000원)이 남아 있게 된다.

3)

이 사건 공사포기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또는 임금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에 계속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들 내지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포기 이후 피고 세호건설과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수행하기로 한 공사의 범위가 어떠한지, 공사대금을 얼마로 약정하였는지 등 원고들이 피고 세호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포기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미정산 공사대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에 계속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세호건설이 원고 B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가.1).나).(3)항 기재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약정금 지급 주장 및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살피건대, 원고 B과 피고 세호건설 또는 K이 원고 B의 위 가.1).나).(2)항 기재 주장과 같은 정산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 세호건설이 K과 공모하여 원고의 위 가.1).다)항 기재 주장과 같이 원고 B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피고 세호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세호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원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1,169,3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피고 세호건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계룡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위 2.가.1).가)항 또는 2.가.1).나).(1)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하도급인인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피고 세호건설이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인 피고 계룡건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 명의자인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실제 공사를 시행한 원고 B에게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338,675,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2.가.1).나).(3)항 기재와 같이 원고 B이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 계룡건설은 피고 세호건설과 연대하여 원고 B에게 노임 등으로 2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 2.가.1).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세호건설이 원고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데 대하여 피고 계룡건설은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피고 세호건설의 사용자로서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계룡건설은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338,675,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3호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이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목적은 원사업자가 파산 ·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위 2.다.1).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 B이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피고 세호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세호건설 또는 그 직원인 K과 합의하여 피고 세호건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임의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서 직접지급청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한 원고 B은 위 법률규정의 입법목적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원고 A은 피고 세호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없으므로 피고 계룡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나)

또한 위 법률규정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그 한도로 하는바,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계룡건설을 비롯한 공동수급인들은 피고 세호건설에게 C 조성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5,989,500,000원에 도급하였고, 피고 계룡건설은 공동수급인 사이의 지분율에 따라 위 대금 중 2,036,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② 피고 계룡건설은 2012. 9. 28.부터 2013. 12. 13.까지 피고 세호건설에게 위 공사대금 중 93,411,831원을 제외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4. 1. 6. 원고 A으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4. 1. 10. 및 2014. 3. 3. 나머지 93,411,831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 B은 2014. 5. 19.에 이르러서야 제1심 법원에 자신을 이 사건의 예비적 원고로 추가하여 달라는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계룡건설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피고 계룡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 계룡건설의 피고 세호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 B이 피고 계룡건설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요청을 하기 이전에 피고 계룡건설의 피고 세호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계룡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에 계속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세호건설이 원고 B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가.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K과 피고 세호건설이 공모하여 원고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예비적 원고 B의 피고 세호건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주위적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원고 B의 피고 계룡건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호건설에 대하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원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호건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주위적 원고 A의 항소 및 예비적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