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지방언론 기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피고인의 처 외삼촌이 염전 등에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임금 등을 대신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했다. 또한 그 자신이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염전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범행 중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 F측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 U에게는 피해액을 모두 송금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U를 다시 유인하여 이 사건 염전에서 일을 시킨 것은 아니고, 피해자 U가 일을 하는 동안 폭행이나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바 없는 점, 피해자 F의 모(피고인의 장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갈 및 공갈미수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흠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