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가 아닌 D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공동사업 협약서'에 따른 이행의 일환으로 받은 것일 뿐, 별도로 피해자 E를 기망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가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E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즉시 C의 주식 51%와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 3명에 대한 선임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E와 H는 2012. 11. 12. 5억 원을 준비하면서 D에게 서류(C의 주식 51%와 대표이사 및 이사 3명 선임권을 넘겨주기 위한 관련 서류)준비가 마쳐졌는지를 두 번이나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가 2012. 11. 12.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 H, I, G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목한 G에게 준비해온 5억 원(수표 2장)을 준 후, H, I과 함께 C의 등기를 변경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로 출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5억 원을 지급하면 C의 주식 51%와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 3명에 대한 선임권을 넘겨주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E 등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준 후 C의 등기를 변경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대주주(피고인 80%, 피고인의 아들 15%, 피고인의 처 5%)로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 점(명목상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아들이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2. 11. 12. E로부터 5억 원을 받기 전에 이미 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노무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보전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보전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5억 원을 받은 직후에 알게 되었다면 E, H의 요구에 따라 5억 원을 반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E, H, I이 법무사 사무실로 출발한 지 약 20분이 지났을 때 D이 H에게 연락하여 돌아오라고 했다).
원심증인 D은 원심법정에서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진술했는데,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일부 모순되고, 오히려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당심의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원심이 든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과 사이에서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공동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투자금을 사실상 지급받을 위치에 있기는 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흠 장찬수
각주1)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