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31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는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의 공소장에 의하면 준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에 '지적능력이 떨어지고(IQ 79), 사회적 능력 7세 8개월에 불과하여(SQ 55)'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적시되었는데,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가 기재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소제기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준사기의 구성요건인 '심신장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IQ, SQ, 사회적 나이를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4.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이 사건 준사기 범행의 피해자 I는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적능력(IQ) 79, 사회지수(SQ) 55 정도로 사회연령(SA)이 7세 8개월에 불과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 및 판단능력이 매우 뒤쳐져 있는 등 경도의 정신발육지연 상태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데려와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공론화되어 범법행위가 근절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근 다수의 영세한 염전에서 좀처럼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위법행위가 묵인되어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피고인 운영 염전 현장에서 염전종사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염전의 처우가 다른 염전에 비해 좋다는 반응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를 위하여 저축성생명공제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고 요양시설도 알아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I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월 이상)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흠 장찬수

각주1) 피해자 I와 그 형 이름으로 제출된 2014. 6. 10.자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나, I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가 위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또한 피해자 I의 형인 L가 피해자 I를 실제 보호하고 있는 가족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