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32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유가보조금을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공론화되어 범법행위가 근절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근 다수의 영세한 염전에서 좀처럼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위법행위가 묵인되어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도 지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과 횡령한 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후견인 복지전문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요소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년 5월)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흠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