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유가보조금을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공론화되어 범법행위가 근절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근 다수의 영세한 염전에서 좀처럼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위법행위가 묵인되어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도 지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과 횡령한 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후견인 복지전문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요소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년 5월)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흠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