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결정

광주고등법원 2015. 4. 27.자 2014코18 결정

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85,444,000원을, 형사비용보상으로 1,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전교사보통군법회의 76보군형공 제393호(682)로 기소되었고, 위 전교사보통군법회의는 1976. 6. 2.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7고군형항 제157호로 항소하였고,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7. 6.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상고가 1979. 10. 10.에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3. 12. 4. 광주고등법원 2013재노15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에 의해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2014. 5. 15.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4. 5. 23. 확정되었다.

라.

한편,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위 긴급조치 제9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1977. 6. 29.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다.

마.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 단

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1976. 5. 2.부터의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그 구속된 날이 1976. 5. 2.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산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제1심 판결 선고 하루 전인 1976. 6. 1.부터 위 미결구금일수 15일에 최소 1일을 더한 16일을 역산하게 되면 1976. 5. 16.부터는 구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적어도 1976. 5. 15.부터 1977. 6. 29.까지 410일 동안 구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4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1,6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1,680원, 상한은 1일 208,400원(= 41,680원 × 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410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1일 208,4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85,444,000원(= 208,400원 × 410일)이다.

나.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금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변호인 비용보상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4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는 400,000원, 그 외의 경우에는 300,0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그 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재심사건 변호인의 보수는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85,444,000원을, 형사비용보상으로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27.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주 양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