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J에 대한 부분과, 피고 N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경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2. 작성한 배당표는 그 중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356,097,564원을 255,146,171원으로 수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108,451,393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항소 및 피고 N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선정당사자)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J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N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N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C이,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센트럴저축은행은 2011. 11. 24. (주)P[당시 상호는 (주)Q이고, 2012. 4. 30. (주)R, 2012. 6. 25. (주)P으로 각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주)P'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이하 '공장저당법 목록'이라 한다) 제2011-27호(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아래 기계기구를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560,000,000원, 채무자는 (주)P, 근저당권자는 (주)센트럴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3. 16. (주)P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50,000,000원, 채무자는 (주)P,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호는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1-27호와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
피고 N은 2012. 10. 23. (주)P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700,000,000원, 채무자는 (주)P, 근저당권자는 피고 N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 기재 기계기구에는 이 사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주)센트럴저축은행은 2012. 11.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과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1-27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5. 12. 실제 배당할 금액을 1,998,127,3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배당요구 내용에 따라 임금채권자로서 아래 표 기재 배당액을, 피고 N에게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356,097,564원을, (주)센트럴저축은행에 신청채권자로서 1,142,338,86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피고 N보다 선순위인 임금채권자와 (주)센트럴저축은행 등에 모두 배당하고, 피고 N에게는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 기재 기계기구 매각대금에 대하여만 배당하면서, (주)센트럴저축은행과 피고 N이 중복으로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주)센트럴저축은행의 설정 이후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련 장치가 추가 설치되어 가액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주)센트럴저축은행 설정 당시 이 사건 기계기구 가액이 피고 N 설정 당시 가액이 증가된 이 사건 기계기구 가액의 60%라고 인정하여 그 매각대금 중 60%를 (주)센트럴저축은행에, 나머지 40%를 피고 N에게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5.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선정자들(임금채권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허위의 임금채권자이므로, 그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입증 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피고들 내지 선정자별 판단
피고 C 갑 제3호증의 15, 32, 3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C은 2011. 8. 8. 입사하였고, 피고 C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12,501,000원(월별 4,167,000원), 그 이전분 62,505,000원의 합계 75,006,000원이며, 체불퇴직금은 최종 1년 4,167,000원, 최종 2년 2,020,710원의 합계 6,187,71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14. 3. 31. '중도퇴사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근무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2. 28.이고, 위 기간의 급여는 8,334,000원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2 피고 C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81,193,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3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가단4566 유체동산인도 사건에서 (주)P의 지배인으로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가 피고 C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다 위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라 피고 C은 (주)P에서 관리이사의 직책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이사 등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참조), 피고 C이 임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C이 2011. 8. 8.부터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선정자 D 갑 제3호증의 16, 31, 40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선정자 D은 2011. 9. 1. 입사하였고, 선정자 D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9,000,000원(월별 3,000,000원), 그 이전분 21,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이고, 체불퇴직금은 최종 1년 3,000,000원, 최종 2년 1,257,540원의 합계 4,257,54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14. 3. 31. '중도퇴사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근무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2. 28.이고, 위 기간의 급여는 6,000,000원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2 선정자 D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34,257,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가 선정자 D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다 위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라 선정자 D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인 2012. 5.부터 2012. 7.까지 (주)P에서 근무했던 Z은 선정자 D을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선정자 D이 2011. 9. 1.부터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선정자 F 갑 제3호증의 14, 34, 38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선정자 F은 2011. 11. 11. 입사하였고, 선정자 F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7,500,000원(월별 2,500,000원), 그 이전분 30,000,000원의 합계 37,500,000원이며, 체불퇴직금은 최종 1년 2,500,000원, 최종 2년 561,650원의 합계 3,061,65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14. 3. 31. '중도퇴사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근무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2. 28.이고, 위 기간의 급여는 5,000,000원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2 선정자 F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40,561,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가 선정자 F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다 위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라 선정자 F은 광주지방검찰청에 경매방해 등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위 형사고소사건의 불기소결정문에서 (주)P의 전 대표이사로 인정되었을 뿐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선정자 F이 2011. 11. 11.부터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선정자 I 갑 제3호증의 13, 23, 26, 47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주)P 대표이사 S이 2013. 2. 4. '선정자 I은 2012. 9. 10. 입사하였고, 선정자 I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6,250,020원(월별 2,083,340원)과 그 이전분 3,541,680원의 합계 9,791,70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14. 3. 31. '중도퇴사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근무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2. 28.이고, 위 기간의 급여는 4,166,680원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2 선정자 I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9,791,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가 선정자 I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다 위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선정자 I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선정자 I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선정자 M 갑 제3호증의 9, 35, 48,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선정자 M은 2012. 10. 4. 입사하였고, 선정자 M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0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 15,000,000원(월별 5,000,000원)과 그 이전분 5,000,0000원의 합계 20,000,00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14. 3. 31. '중도퇴사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근무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2. 28.이고, 위 기간의 급여는 10,000,000원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2 선정자 M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3 (주)P의 2012. 10. 12.자 생산업무일지에는 당일 문제점으로 '산소 공급에 문제, 자재 파악 미흡, AA 결재 문제로 병산소 회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2시 30분 M 본부장 통화, 12시 50분 AB 사장 통화, AC쪽에서 기화기 공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가 선정자 M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다 위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라 위 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하면 선정자 M이 2012. 10. 4. 입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전의 체불임금 5,000,000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모순되는 면이 있는 점, 마 위 2012. 10. 12.자 생산업무일지에는 (주)P의 담당자가 선정자 M에게 직접 상의한 것이 아니라 선정자 M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M은 위 생산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선정자 M의 직위가 생산부 본부장이라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선정자 M이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선정자 M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피고 H 갑 제3호증의 12, 25, 44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H은 2012. 3. 1. 입사하였고, 피고 H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합계 4,500,000원(월별 1,500,000원)이고, 체불퇴직금은 최종 1년 1,500,00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14. 3. 31. '중도퇴사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근무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1. 30.이고, 위 기간의 급여는 16,500,000원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2 피고 H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3 피고 H은 2012. 3. 1.부터 2013. 12. 1.까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특히 근무사실이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내역으로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내역이 피고 H의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H은 2012. 3. 1.부터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H이 피고 G의 여동생이자 피고 C의 배우자이고 (주)P의 주주인 이상 (주)P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 H이 (주)P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H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피고 J 갑 제3호증의 11, 36, 46,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J은 2012. 9. 3. 입사하였고, 피고 J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7,500,000원(월별 2,500,000원)과 그 이전분 2,000,000원의 합계 9,500,00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14. 3. 31. '중도퇴사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근무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5. 31.이고, 위 기간의 급여는 12,500,000원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2 피고 J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3 피고 J은 2012. 9. 3.부터 2014. 3. 20.까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 4 피고 J은 2012. 9. 3. (주)P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2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가 피고 J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나 위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다 피고 J은 (주)P과 2012. 3. 21.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2012년1460호)에 관한 150,000,000원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2012. 8. 17.까지 작성한 3건의 공정증서에 관한 합계 5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거액의 채권을 보유한 피고 J이 2012. 9. 3. (주)P에 입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라 피고 J은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국민건강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위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주)P에게 피고 J을 근로자로서 신고하도록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마 피고 J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2013. 5. 31.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2014. 3. 20.까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J이 2012. 9. 3.부터 2014. 3. 20.까지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J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8,688,710원,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13,257,540원,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10,561,650원, 선정자 I에 대한 배당액 6,250,020원, 선정자 M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0원으로 각 변경하고, 위 각 배당액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356,097,564원은 86,791,215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인 269,306,349원(= 356,097,564원 - 86,791,215원)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에만 포함된 기계기구 중 감정가 합계 995,043,000원에 이르는 기계기구가 멸실됨에 따라 경락대금 중 296,190,000원을 감액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경매 대상 목적물의 전체 감정가 5,436,177,150원(기계기구에 관한 전체 감정가 1,946,943,000원 포함)에서 위와 같이 멸실된 기계기구의 감정가 995,04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존하는 경매목적물의 전체 감정가는 4,441,134,159원이고, 나머지 잔존하는 기계기구의 감정가는 951,900,000원이다.
배당액 합계 1,998,127,300원에서 제1순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1,828,436,430원 중 잔존하는 기계기구에 관한 배당액은 391,833,926원(= 나머지 배당액 1,828,436,430원 × 잔존하는 기계기구의 감정가 951,900,000원 ÷ 잔존하는 경매목적물의 전체 감정가 4,441,134,159원)이다.
잔존하는 기계기구의 감정가 951,900,000원 중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감정가 합계액은 741,100,000원이다.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자이므로, 잔존하는 기계기구에 관한 배당액 391,833,926원 중 이 사건 기계기구에 해당하는 배당액인 305,042,711원(= 잔존하는 기계기구에 관한 배당액 391,833,926원 ×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감정가 합계액 741,100,000원 ÷ 잔존하는 기계기구의 감정가 합계액 951,9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86,791,215원(= 391,833,926원 - 305,042,711원)만이 피고 N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356,097,564원 중 피고 N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 86,791,215원을 제외한 나머지 269,306,349원(= 356,097,564원 - 86,791,215원)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 N의 주장 요지 (주)센트럴저축은행과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기계기구 중 크레인은 지주만 세워져 있었고, 그 이후 지주에 호이스트, 전기장치, 주행레일 등을 추가하여 피고 N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위 기초사실과 같이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매각대금 중 60%를 (주)센트럴저축은행에게, 나머지를 피고 N에게 배당하였으므로 피고 N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 전체에 관하여 피고 N보다 선순위인지 여부 원고와 피고 N의 위 각 주장을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 중 크레인의 지주 부분에 관하여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지, 아니면 이 사건 기계기구에 추가로 설치된 호이스트 등을 포함한 전체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6.자 93마116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복수의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이 다르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84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6, 7, 8, 9, 10,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에 호이스트 등이 추가로 설치된 이후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호이스트 등은 별도의 목록에 기재된 독립된 기계가 아니라 이 사건 기계기구에 설치된 구성 부분이므로, 호이스트 등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목록에 기재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목록에 호이스트 등 구성부분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 이 사건 기계기구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호이스트 등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기계기구에 호이스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장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호이스트 등을 제외한 지주 부분만을 목적물로 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호이스트 등이 설치된 이 사건 기계기구 전체에 관하여 피고 N보다 선순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한 매각대금 전부에 관하여 피고 N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주)P은 2011. 10. 12.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공장을 주식회사 보원으로부터 매수한 후 주식회사 디에스산업과 이 사건 기계기구에 호이스트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크레인 보수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논의하고 그와 관련하여 2011. 10. 14. 주식회사 디에스산업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위 크레인 보수공사에 관한 정식 도급계약은 2011. 12. 1. 체결되었는데, 계약서상 시공기간은 2011. 12. 1.부터 2011. 12. 20.까지이다.
이 사건 기계기구에 호이스트 등의 설치가 완료된 이후인 2012. 10. 23. 작성된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에는 이 사건 기계기구 중 크레인의 제작자는 주식회사 디에스산업으로, 제작일자는 2011. 12.로 기재되어 있고, 1차 수전설비의 제작자는 주식회사 보원으로 제작일자는 2010. 10.로 기재되어 있다.
기계기구 전체 및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각 배당할 금액의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한 매각대금 전부에 관하여 피고 N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 N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에 관하여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N이 배당받은 금액 중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 N이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선 피고 N이 배당받은 금액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에 관한 부분을 산정하고, 전체 배당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피고 N이 배당받은 금액 중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한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한 매각대금은 (주)센트럴저축은행과 피고 N에게 나누어 배당되었고, 그 중 피고 N에게 배당된 금액이 기록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에 관한 배당금액은 모두 피고 N에게 배당되었고, 그 액수는 기록상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우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중 기계기구 전체에 관한 부분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998,127,300원 중 제1순위인 임금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액이 1,828,436,4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잔여액에 관하여 경매목적물 전체의 감정가 중 기계기구 전체에 관한 감정가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기계기구 전체에 관한 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24, 71, 72, 73, 75,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매목적물 전체의 감정가 합계액이 4,726,948,437원(= 경매목적물 전체의 당초 감정가 5,436,277,150원 - 현황재조사 결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계기구 감정가 709,328,713원)이고, 기계기구 전체의 감정가 합계액이 1,237,614,287원(= 기계기구 전체의 당초 감정가 1,946,943,000원 - 현황 재조사 결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계기구 감정가 709,328,713원)이
중 기계기구 전체에 관한 감정가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기계기구 전체에 관한 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24, 71, 72, 73, 75,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매목적물 전체의 감정가 합계액이 4,726,948,437원(= 경매목적물 전체의 당초 감정가 5,436,277,150원 - 현황재조사 결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계기구 감정가 709,328,713원)이고, 기계기구 전체의 감정가 합계액이 1,237,614,287원(= 기계기구 전체의 당초 감정가 1,946,943,000원 - 현황 재조사 결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계기구 감정가 709,328,713원)이므로, 전체 기계기구에 관한 배당금액은 478,723,024원(=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액 1,828,436,430원 × 기계기구 전체의 감정가 1,237,614,287원 ÷ 경매목적물 전체의 감정가 4,726,948,437원)이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현황 재조사 결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계기구의 감정가가 995,043,000원이고, 따라서 나머지 잔존하는 기계기구 전체의 감정가는 951,9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71, 72, 73, 7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황 재조사 결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계기구의 감정가가 709,328,713원이고, 잔존하는 기계기구의 전체 감정가는 1,237,614,287원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이를 전제로 매각대금을 1,973,810,000원으로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 기계기구 중 이 사건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에 관한 배당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체 기계기구의 감정가 합계액이 1,237,614,28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4, 75,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감정가 합계액이 578,000,000원(= 갑 제3호증의 24 감정평가명세표 중 공장저당목록 제2012-30호 제1번 감정가 188,600,000원 + 제2번 감정가 256,000,000원 + 제3번 감정가 111,400,000원 + 제5-1번 2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 기계기구 중 이 사건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의 감정가 합계액은 659,614,287원(= 전체 기계기구의 감정가 합계액 1,237,614,287원 -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감정가 합계액 578,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감정가 합계액이 741,1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위 578,000,000원에 공장저당목록 제2012-30호 제4-1번 감정가 100,000,000원 및 제4-2번 감정가 63,100,000원을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호에는 공장저당목록 제2012-30호의 제1번, 제2번, 제3번, 제5-1번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만이 기재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장저당목록 제2012-30호 제4-1번 및 제4-2번 기계기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나머지 기계기구에 관한 배당금액은 255,146,171원(= 기계기구 전체에 관한 배당금액 478,723,024원 × 나머지 기계기구의 감정가 합계액 659,614,287원 ÷ 전체 기계기구의 감정가 합계액 1,237,614,287원)이다. 결국 피고 N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356,097,564원 중 위 나머지 기계기구에 관한 배당금액 255,146,171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951,393원(= 356,097,564원 - 255,146,171원)은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한 배당금액이고, 이는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한 선순위 공장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356,097,564원은 255,146,171원으로 수정되고, 그 차액인 100,951,393원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 N의 배당액에 대한 감액 및 그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N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J, 선정자 D, F, I, 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J에 대한 부분과 피고 N에 대한 부분 중 위와 같이 인용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각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며, 원고의 피고 N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H에 대한 항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김용민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