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6.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2014. 2. 6. 접수 제237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제1심 공동피고이자 A의 대표이사인 B(이하 'B'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약정자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각종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대위변제
A이 각 대출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국민은행은 2014. 3. 18., 광주은행은 2014. 4. 8.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광주은행, 국민은행에 아래 기재와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4. 2. 6.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6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6,055,557원을 인수하고 B에게 나머지 103,944,44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2014. 5. 29., 2014. 6. 26. 각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2. 6.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인 A은 주채무자로서 광주은행, 국민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의 대상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갑 제6호증, 을라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은 위 순번 3 기재 신용보증의 대상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3. 12. 16.부터 그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나머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도 2014. 3. 9., 2014. 4. 7., 2014. 4. 12.부터 각 이자를 연체하였던 사실, A의 근로자 중 9명이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퇴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와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A이 위와 같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4. 3. 18. 무렵에는 국민은행에 관한, 2014. 4. 8. 무렵에는 광주은행에 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보증인인 원고가 2014. 5. 29. 국민은행에, 2014. 6. 26. 광주은행에 그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따라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역시 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기초사실에 위하면,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그 원금만 690,035,000원에 이른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56,055,557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가장 높은 금액인 315,000,000원(을라 제3호증의 2 기재 아파트 시가 중 상위평균가 가격)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는 158,944,443원(= 315,000,000원 - 156,055,557원)에 불과하여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무자력이었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사해의사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A의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였거나, A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제38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의하면,임금,퇴직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을제외하고는조세·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하고,최종3개월분의임금과최종3년간의퇴직급은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조세·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한다.그러나임금과퇴직금에대한우선변제권의적용대상인'사용자의총재산'이라함은근로계약의당사자로서임금채무를1차적으로부담하는사업주인사용자의총재산을의미하고,따라서사용자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자체의재산만을가리키며법인의대표자등사업경영담당자의개인재산은이에포함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대법원1996.2.9.선고95다719판결참조).
기초사실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부동산은법인인A의대표이사인B개인의소유이었으므로,다른사정이없는한B이이사건부동산을매각한대금을A의근로자들의임금과퇴직금의지급,A의하도급업체근로자들의임금지급을위하여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우선변제권있는채권자들에대한변제나채무의본지에따른변제라고볼수없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B이이사건부동산을매각한대금을실제로그주장과같이사용하였는지에대하여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유없다.
결국 B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악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B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고, B과 다른 거래관계도 없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이나 B의 재산상태나 채무초과 여부 등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7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9, 14, 17, 18호증, 을라 제3, 5, 6, 10,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과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의 상황 등에 통상의 부동산매매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보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엿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4.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10,000,000원 정도 싼 가액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2014. 2. 5. B의 농협은행계좌(당일 개설된 계좌이다)로 103,944,443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2014. 2. 5. 자신의 오빠인 AE의 배우자 AF로부터 108,350,000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이 B의 계좌로 그 중 103,944,443원을 송금한 것이었는데, 위 108,350,000원은 위 AF의 계좌에 같은 날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AF가 송금한 돈은 AE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아 자택에서 현금으로 보관하던 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라 제21 내지 25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와 같은 금전대여 관계를 뒷받침할 아무런 금융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서는 매도인인 B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60,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103,944,443원을 지급받고, 잔금 156,055,557원은 2014. 2. 6.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되, 위 잔금 156,055,557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같은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정하였는데, B은 2014. 2. 5.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3,944,443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잔금까지 모두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4. 2. 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피고의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는 2014. 2. 26.에야 이루어졌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뒤인 2013. 3. 4.에야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에서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한편, 피고는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지 않고 있다가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에 이르렀는바, 당시 그 임대차계약은 R가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는데, R는 2004. 1. 5.부터 2014. 2. 4.까지 10년 넘게 A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었던데다가 B과 함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C의 동생이었고, 더욱이 C은 2007. 5.경 이루어진 원고의 A에 대한 신용조사 과정에서는 B의 친척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시 B은 C이 임차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지 못할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라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강애란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