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0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F,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999,863,670원을 24,020,509,004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한 배당액 17,374,730원을 0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3,250,984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9,6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F,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 및 선정자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21.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억 원, 채무자를 채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0. 11. 22.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로 추가하기로 하는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1. 4. 21.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억 원, 채무자를 채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원고는 한국산업은행의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2. 12.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의 배당액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14. 2. 12.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피고 A, B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3, 4, 5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직접 예식장 등의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받았고, 설령 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에 기한 차임 상당액과 체불임금이 상계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또한 피고 B은 채무자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볼 때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채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C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선정자 F, 피고 D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서 각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없으므로 위 피고들과 선정자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나.

피고들 주장

1)

피고 A : 이 사건 건물 제3, 4, 5층에서 예식장 등의 영업을 하면서 적자가 났을 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수익금을 체불임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임대차과 함께 이미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체불임금을 변제받은 사실도 없다.

2)

피고 B : 이 사건 건물 제3, 4, 5층의 운영수익금에서 체불임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자 회사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지배인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자이다.

3)

피고 C, D, 선정자 F : ㉮ 피고 C은 2006. 11. 14.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채무자 회사가 속한 O그룹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 1월분 4,050,220원, 같은 해 2월분 4,530,000원, 같은 해 3월분 2,191,900원 등 합계 10,772,120원의 임금과 퇴직금 6,602,6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 선정자 F은 2003. 2. 13.경부터 2012. 3. 31.까지 O그룹의 계열사들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 7월분 1,800,000원, 2012년 1월분 1,422,650원, 같은 해 2월분 2,432,110원, 같은 해 3월분 2,282,960원 등 합계 7,937,720원의 임금과 퇴직금 7,796,6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 피고 D은 2011. 8. 27.부터 2012. 1. 25.까지 채무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J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 11월분 800,000원, 같은 해 12월분 1,666,940원, 2012년 1월분 1,131,680원 등 합계 3,598,62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피고들 및 선정자는 세무회계처리상 1이나 J의 직원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에도 실제로는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채무자 회사, I, J은 형식상 독자적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K가 운영하는 동일 회사이며, 특히 J은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위 피고들과 선정자의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부분

1)

먼저 채무자 회사의 피고 A, B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이 사건 배당표상의 위 피고들의 채권금액인 4,916,720원과 15,819,348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건물 중 제3, 4, 5층의 운영수익으로 피고 A, B의 체불임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 A, B은 공동으로 2012. 8. 31.경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3, 4, 5층 부분을 3년 동안 임차하여 운영하고, 순이익이 발생하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의 급여에 충당하기로 한 후 그 곳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 A, B은 2014. 2. 27.경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명의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한 사실, 피고 A이 '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9. 6.부터 2014. 2. 11.까지의 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위 'P'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신고한 내역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위 임차기간 동안 순이익이 발생하여 그 순이익 상당액이 위 피고들의 기존 체불임금에 충당되었다거나 임대차에 기한 차임 상당액으로 위 피고들의 기존 체불임금을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소득금액이 부의 값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소득금액은 이미 인건비(임금)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비록 소득금액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만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위 소득금액이 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건비 등 경비 이외에 임대차계약 당시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충당하기로 한 체불임금, 즉 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인건비까지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B의 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8. 5. 2.부터 2011. 5. 2.까지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 그중 2008. 5. 2.부터 2008. 6. 4.까지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3. 28.부터 2012. 4. 4.까지는 채무자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2, 을다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 B은 2009. 2. 1.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담당업무 총괄(전문경영인), 임금 연 7,200만 원(12개월 분할지급)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일·휴가, 퇴직금,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 ㉡ 채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가 피고 B에 대하여 총지배인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 채무자 회사의 회생사건 기록에 있는 직원명부 59번(갑 제4호증의 2)에도 피고 B의 부서란에 '총지배인', 실제 근무일란에 '2008. 5. 28.'로 기재되어 있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도 실제로는 총지배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채무자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채무자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K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B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 C, D, 선정자 F에 대한 청구 부분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5, 6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체불금품확인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기록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목록 등에는 ㉮ 피고 C은 2009. 4. 1.부터 2009. 5. 31.까지 채무자 회사에 재직하였다가 2009. 4. 21.부터 2009. 9. 30.까지는 보광이엔씨 주식회사에, 2009. 10. 1.부터 2011. 3. 15.까지는 I에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선정자 F은 2009. 4. 1.부터 2010. 7. 31.까지 채무자 회사에 재직하였다가 2010. 8. 1.부터 2011. 4. 1.까지는 I에, 2011. 8. 1.부터 2012. 4. 1.까지는 J에 각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피고 D은 2011. 8. 27.부터 2012. 1. 25.까지 J에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C과 선정자 F이 채무자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체불된 임금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선정자 F, 피고 D(위 피고들과 선정자 등 3인을 통칭하여 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I이나 J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 등은, 채무자 회사나 J, I 모두 K가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비록 위 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은 K가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우면서 K가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이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피고 C 등이 위에서 본 I이나 J 재직기간 중에도 실제로는 채무자 회사에서 채무자 회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 C 등에게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K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K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H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M을 인수하여 채무자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건설면허를 보유한 N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I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채무자 회사를 시행사로 하고, I을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0. 11. 2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 이후 2011. 3.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향림조경, 유한회사 남도축산, Q, R, S, T, U, V, W, 주식회사 진원사업개발 등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이 가압류되기도 하였고, 2012. 4. 25.경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X협의회를 수탁자로 하여 2012. 3.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2011. 5. 4.경 채무자 회사와 영업목적이 동일한 J이 설립되어 J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영업이 이루어진 사실, ㉣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B이 2011. 5. 2.자로 이사에서 퇴임하고, 2011. 5. 4.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 대부분이 그대로 J로 승계되어 2011. 8월경부터는 J의 직원으로서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 채무자 회사와 J의 본점 소재지는 순천시 Y, Z, AA으로 동일하고 실질사주도 K로 동일한 사실, ㉥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이 2010년도 기준 120억 원이나 되는 반면 J의 2011. 5. 3. 기준 출자주식 총가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 K는 2012. 3. 28.부터 2012. 8. 31.까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9. 9. 3.부터 2010. 10. 28.까지와 2010. 12. 20. 이후로는 I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 채무자 회사와 I의 대표이사 또는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과 'H호텔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함께 사용한 사실, ㉧ 'H 외 법인'이라는 표제가 부기된 업무일지(을나 제13 내지 16, 18 내지 22호증, 을나 제25호증의 2)에는 채무자 회사나 I, J의 수입금과 지출금의 내역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I, K의 금융기관 계좌의 예입·인출액 및 잔액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 피고 D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2011. 8. 27.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소4266), 위 법원은 2012. 3. 12.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 D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이 2012. 3.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영위할 의도로 채무자 회사와 I을 인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 회사와 별개로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J을 설립하였으며, 채무자 회사나 I, J의 실질사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함께 관리하여 온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토목·건축 등 각종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관광 호텔업, 음식업, 식품잡화 판매업, 오락실 운영업, 인터넷관련사업, 예식장운영업, 사우나 운영업, 운동시설 운영업, 레져 스포츠 개발업, 기념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사나 J과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피고 C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은 I에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인 2011년 1월 내지 같은 해 3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금이다), J과 채무자 회사는 그 영업목적이 결국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선정자 F이나 피고 D 등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가 반드시 J의 업무가 아닌 채무자 회사의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사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 면탈의 의도로 J이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 C 등과 같이 J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J이 설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피고 C과 선정자 F은 제1심에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대출금채무와 공사대금채무 등으로 호텔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J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선정자 F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은 J이 설립되어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영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1년 7월분의 임금과 J에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인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임금이고, 피고 D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 역시 J이 호텔영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임금이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 등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 회사가 I이나 J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 C 등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더욱이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F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며 청구채권으로 삼은 2011년 7월분 및 2012년 1월분부터 같은 해 3월분까지의 미수령 급여(7,937,720원)와 퇴직금(23,724,35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9542), 제1심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하며 다툰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23610)에서는 2012. 10. 30. 채무자 회사를 비롯하여 K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들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선정자 F이 불복,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44741), 대법원은 2014. 9. 16.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피고 C 등에게 피고 C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피고 C 등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999,863,670원은 24,020,509,004원(= 23,999,863,670원 + 17,374,730원 + 3,250,984원 + 19,62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374,730원,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3,250,984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9,620원은 각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C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C 등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안태윤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