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1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3. 원고별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거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를 포함한 전라북도 지역 내 여객자동차 운송업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단 시내버스의 경우 1일 2교대근무제도 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①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5,173.38원, ②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5,495.00원, ③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5,721.80원이다.
연장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40분(1시간 + 16시간 / 24시간)이라 보고, 이에 대하여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기본시급 × 1시간 × 150%) +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 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시간을 2시간이라 보고, 이에 대하여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50%를 적용하여「기본시급 × 2시간 × 50%」 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 / (12개월 × 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일간 주휴수당(= 기본시급 × 8시간 × 4.3일 ÷ 월 만근일 24일)을 산정한 후 근무일수(근무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일수 만큼을, 근무일수 24일 ~ 31일은 근무일수 24일을 인정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 달에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일간 휴일근로수당(= 기본시급 × 8시간 × 2일 ÷ 월 만근일 24일)을 산정한 후 근무일수(근무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일수 만큼을, 근무일수 24일 ~ 31일은 근무일수 24일을 인정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만근초과근로수당
월 만근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무사고수당
매월 만근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시내 갑 · 을지, 시외 및 농어촌 병지는 월 20,000원, 농어촌 정지는 월 16,000원을 지급하고, 대인사고는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봉에 의한 임금지급
1987. 7. 1.부터 기산하여 운전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하고, 호봉간의 금액 차등은 1호봉 당 9,000원으로 한다. 근속호봉은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1호봉으로 하고 매 1년마다 1호봉씩 증가한다.
후생복리비
피고 회사는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피고는 운행 중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직 운전자 전원을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한다. 월 공제료는 운전자 1인당 월 23,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복리후생비로 매월 25일까지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인도한다.
유급휴일
피고는 1월 1일, 설날, 3월 1일, 5월 1일, 8월 15일, 추석, 10월 3일, 회사 창립기념일, 공민권 선거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할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휴가
피고는 운전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주고, 운전자의 연차 유급휴가일수 발생 해당 월별로 해당 일수에 대한 휴가 및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상여금
상여금은 연 310%를 4회로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 지급 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피고는 운전자가 퇴직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휴근수당, 유급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상여금의 액수를 계산할 때 운전자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일비 · 식대는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에 일비 · 식대 및 상여금, 연차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