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8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자료는 이미 언론 등에 보도되어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중요한 내부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면서 발송한 징계사항통보서에 징계사유로 '공사 중요 내부 자료 유출'이라고 표시하였을 뿐 다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3)

원고는 대기발령 시 과제 수행을 위하여 참고용으로 이 사건 자료를 저장한 것일 뿐 외부로 유출할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피고가 체계적인 보안 관리나 별도의 보안 조치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피고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복성 징계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내부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개인 메일로 발송하였을 당시 C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등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료를 중요한 내부 자료로 분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자료에는 피고가 언론에 발표한 해명(보도)자료 내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일부 공개된 내용 외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영업 전략이 담겨 있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의 문서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업성 분석의 핵심 노하우와 경영정보로서 상당한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면서 관리되던 손익계산서 등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피고에게 여전히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중요한 내부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피고의 사장, 경영관리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노동조합위원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자료의 유출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하였고,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나 비위내용에 대한 원고의 변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해임처분의 사유나 비위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한 징계처분통지서에 해임처분의 사유나 비위내용이 다소 불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 외에도 ① 원고가 'F', '[RE] : G'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자료를 피고의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원고와 원고의 처 개인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피고의 중요한 내부자료를 유출한 행위로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유출행위를 하는 데 있어 원고에게 주관적 의도 내지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② 특히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피고와 관련된 모든 기업 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여 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임직원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포함한 내부 자료에 대하여 보안 USB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외부 유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자신과 자신의 처 개인 이메일로 이 사건 자료를 각 발송하였을 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 피고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의 복무규정 등 제반 규정에 명시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지속·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뢰관계의 근간이 깨어져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부당하게 보복성 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