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10. 5. 경 피해자 명의의 적금을 들어주었고 치과치료 등도 받게 해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소 형님이라고 불렀고 피해자에게 폭언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3,7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주 양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