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X' 관련 범행으로서 거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영리유인하여 노동을 제공받음에 있어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로 피해자 D에게 130,649,235원, 피해자 H에게 109,580,448원, 피해자 I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족처럼 대우해준 사실을 고마워하면서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였고 실제 계속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주 양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