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개월 및 벌금 39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를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