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1. 표의 '항소심 인용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2/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9학년도 이후 급여체계를 기존의 호봉제에서 교수들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하는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기존의 호봉제가 적용된다.
설령 이사회결의가 유효라고 할지라도 원고 A은 연봉제 시행 이후 임용되었으나 그 전에 임용된 교수들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존의 호봉제를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A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만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실적평가를 하여,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A은 국·공립대학 교수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 급여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의 국·공립대학 교수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 급여액과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주위적 청구), 또는 2006년도 교원 호봉별 급여기준표를 기준으로 위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액과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예비적 청구)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이고, 교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0. 7. 15.자 교수회의, 2015. 2. 5.자 교수회의에서 각 교원들의 추인을 받았으므로 유효하다.
또한 원고 A은 연봉제 시행 후 임용되었고 선정자들은 재임용되었는데, 임용 또는 재임용 당시 성과급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에 동의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급여는 연봉제에 따라야 한다.
설령 위 급여체계의 변경이 여전히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공무원 보수규정 소정의 급여 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선정자 C,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가.항의 '3) 동의절차 이행 여부' 판단 말미에 아래 '3) 동의절차 이행 여부 중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3.항의 '나. 호봉제에 따른 급여의 산정' 중 제9쪽 제15행부터 제11쪽 제16행까지의 내용을 아래 '나. 호봉제에 따른 급여의 산정 중 고쳐 쓰는 부분'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 3) 동의절차 이행 여부 중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의 교원들이 2015. 2. 5. 연봉제 실시 동의 여부 결정을 안건으로 하는 교수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의 과반수가 연봉제 실시에 찬성하였으므로 시행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연봉제 규정 제정 당시 재직 중이었던 교수들 41명 중 32명이 2015. 2. 5. 피고 학교의 정보관 6층에 모여 그 중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위 회의에서는 급여 체계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설명이 이루어진 후 당시 일부 참석자들이 그 동안 시행된 연봉제가 무효라는 것인지 또는 위 회의가 그 동안 시행한 연봉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래의 연봉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한 채 성과급 연봉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과급 연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법 등에 관한 논의는 추후에 진행하기로 하고 거수의 방식으로 연봉제 실시에 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어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회의 내용만으로는 위 회의 참석자들이 자율적·독자적으로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위 회의 참석자들이 원고나 선정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그 과반수 동의로써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2014년 3월분 이전까지의 임금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는 선정자들이 재임용계약 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들이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된 다음 연봉제가 시행된 후, 선정자 D는 2005. 4. 1.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재임용된 사실, 선정자 C는 2003. 10. 1.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재임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임용계약이 임용기간 만료로 종전 임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체결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완전히 새로운 임용계약의 체결인 신규임용과 동일하게 보아야만 할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닌바, 재임용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재임용계약 시 임용기간을 정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피고 소속 교원 중 재임용이 거절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재임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각 재임용 당시 기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창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선정자들을 재임용하면서 재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제에 의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신규 임용된 교원과 달리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득이익이 존재하므로, 재임용 대상 교원이 재임용 당시 일반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⑤ 만일 위와 같이 간주한다면 교원의 임용기간이 통상 2, 3년인 사정에 비추어, 사립대학 운영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소속 교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2,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소속 교원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⑥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후 그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종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들이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광주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3578 판결 참조).
■ 나. 호봉제에 따른 급여의 산정 중 고쳐 쓰는 부분
원고 및 선정자들은 또, 2006학년도에 정한 호봉별 급여기준표에 의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은 그 동안 경과한 기간과 물가의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므로, 2006학년도에 정한 호봉별 급여기준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선정자 C, D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에게는 국·공립대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과 피고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에서 봉급수준을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인정되는데, 사립대학 교원 보수의 경우 연도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립대학 교원이 국·공립대학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속 교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왔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급여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선정자 C, D에게 지급할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의 급여의 액수는 2006학년도에 획정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월 1일 1호봉씩 승급된 호봉에 따른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선정자 C, D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이 별지2. 표와 별지3. 표의 각 '2006년도 책정 월액급여'란 기재의 금액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선정자 C, D에게 각 같은 표의 각 '1심 변론종결 전 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7. 3. 3. 선정자 C, D에게 각 같은 표의 각 '1심 변론종결 후 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매월 17일) 다음날인 각 같은 표의 '이자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위 변제일인 2017. 3. 3.까지 기간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선정자 C, D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선정자 C, D의 급여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 라.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다. 정당한 급여의 산정
위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피고의 업적평가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1999년도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다가 2006학년도에 예외적으로 교원 임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교원들의 호봉을 책정하여 인근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인사처분과 그에 따른 업적평가가 반영되지 아니한 2006학년도의 급여기준표에 따른 보수는 계속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의 보수는 2006학년도에 획정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939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1304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는 별지1. 표의 '2006년도 책정 월액 급여'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가 같은 표의 '1심 변론종결 전 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2017. 3. 3. 원고 A에게 같은 표의 '1심 변론종결 후 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매월 17일) 다음날인 각 같은 표의 '이자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위 변제일인 2017. 3. 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같은 표의 '항소심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나아가, 피고의 2006학년도의 급여기준표가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의 대학 교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해당 호봉의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와 동일한(100%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거나 또는 2006학년도에 획정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자신의 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표의 '항소심 인용액'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매월 17일)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원고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선정자 C, D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성주 양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