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벌금 30,000,000원, 추징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하순경 (주)K 상무 B으로부터 (주)K의 자금으로 마련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금원을 수령한 피고인은 이를 1,000만 원씩 나누어 검정색 비닐봉투로 포장하여 장롱에 그대로 보관하였고, 그 중 1,300만 원을 수시로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하였다(증거기록 471면).
2011. 9.경 위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던 (주)K 대표이사 N이 자신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하여 고소가 있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1,700만 원에다가 별도로 피고인과 처가 마련한 300만 원을 더한 2,000만 원을 N(또는 그 지인 O)에게 반환하였다(증거기록 128~129, 471, 473, 632~633, 636면).
그 후 2012. 8.경 위 N이 근로기준법위반사건으로 검거되자 위 O을 통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위 O을 통하여 위 N에게 반환하였다(증거기록 140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N으로부터 B을 통하여 수수한 금원 중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반환한 1,7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N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위 N에게 반환한 1,700만 원까지를 포함한 3,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추징하도록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