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이 2012. 8. 6.자 식당운영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위 계약은 주식회사 I이 10년간 무상으로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계약으로서 H대학교에 불리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식당운영 계약으로 인해 H대학교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주식회사 I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임수재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가 동종 사안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한 재물 상당액을 증재자 측에 이미 반환한 점, 피고인은 교수 등으로 근무하며 대학에 기여한 바 있고, 이 사건 BTO사업에 관한 계약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 경우 학교 측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H대학교의 교수이자 기획처장으로서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취득하였던 점, 그 결과 위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대학의 정상화에도 지장을 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증거위조까지 하게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청탁하기 위해 교부한 금액의 액수가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근 좌측 신장에 발생한 종양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H대학교의 정관 및 관련 규정들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업적 이익만을 좇은 나머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부정한 청탁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점, 그 과정에서 해당 대학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심화시킨 것은 물론, 공공성을 존립근거로 하여 온 대학의 사회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에 따른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증거위조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초기 수사의 진행에 상당한 혼선과 지장을 초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 B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증거위조 범행에 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피고인들에 앞서 증거위조 범행을 시인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