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누11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6행의 "2015. 3. 6."을 "2015. 3. 9."로 고치고,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4. 10. 14."을 "2013. 10. 14."로 고치며, 제6면 제1행의 "예고해고수당"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고침

○

제6면 제4행의 "어려운 점" 뒤에 "E이 원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 등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그 무렵 E이 '2013. 10. 14. 사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갑 제17 내지 19호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직처리 후 사후적으로 원고와 합의하면서 작성된 것인 점"을 추가함

○

제13, 14면의 내용을 삭제함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E은 2014. 5. 15. 원직 복귀하였으나 2014. 5. 31.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것이어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미지급임금 부분에 관한 원고와 E의 민사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14. 6. 25. 원고에게 2014. 5. 31.부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 중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E이 원고를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은 2016. 6.경에야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E의 복직 및 사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이행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또한,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는 터에(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각 처분 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정희엽 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