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소 중 2016. 4. 6.자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에게 9,8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복지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복지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총연합회는 제주도 내 E들의 인권 보호 및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0개 회원단체들의 구성원들로 조직되어 있고 그 대표들이 총연합회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다. 원고는 2013. 3. 30.부터 2016. 4. 6.까지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 복지관은 E의 자활·자립교육, 복지증진을 위하여 E복지법 및 C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피고 총연합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피고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왔고, 2013. 7. 1.경부터는 원고가 피고 총연합회 회장과 피고 복지관 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피고 복지관 사무국장 공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
피고 총연합회 정관을 보면 '피고 총연합회가 관리하는 시설의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사항은 피고 총연합회 회장단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3조, 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복지관의 사무국장이 2015. 12.경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고, 후임 사무국장 채용을 위해 피고 총연합회가 2015. 12. 11.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회장단 회의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피고 복지관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채점표는 F, G, H가 작성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회장단 회의 의결 내용과 달리 원고가 2016. 1. 7. 임의로 채점표를 작성하였고, 다른 회장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정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6. 1. 13. 단독으로 사무국장 면접 대상자(I, J)를 면접한 후, 자신이 확정한 채점표에 따라 I를 최종적으로 합격시켰다.
피고 총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체결한 C복지관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I에 대한 채용승인을 요청하였으나, I에 대한 채용 절차가 피고 총연합회의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을 불허하였다.
피고 총연합회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및 D에 대한 회장 선출 결의
피고 총연합회 대의원 63명이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원고의 정관 위배행위를 이유로 2016. 1. 13. 원고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원고에 대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위 대의원 63명 중 53명이 2016. 1. 27. 제주지방법원 2016비합4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위 인용 결정에 따라 피고 총연합회가 2016. 4. 6. 원고의 해임 및 후임 대표자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총회 소집 7일 전인 2016. 3. 29.경 제주특별자치도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총회소집 공고를 하였고, 2016. 3. 30.경 K언론에도 총회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대의원 전원(100명)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총회소집을 통보하였다.
피고 총연합회가 2016. 4. 6. 원고의 해임 및 후임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2016. 4. 6.자 총회'라 한다), 대의원 100명 중 67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 제1안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여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참석한 대의원 67명 중 66명이 원고를 피고 총연합회 회장에서 해임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이어서 제2안으로 후임 대표자 선임안을 상정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결과 D이 단독 후보로 추천되었고, 이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대의원 67명 중 62명이 찬성(반대 0명, 기권 5명)하여 D이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이하 '2016. 4. 6.자 총회결의'라 한다).
원고에 대한 파면 결정
D은 2016. 4. 7.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이자 인사위원장으로서 2016. 4. 15. 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에 앞서 피고 총연합회는 2016. 4. 11. 원고에게 원고의 징계안이 논의될 2016. 4. 15.자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4. 14. 기피신청서 및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D을 포함하여 7인의 인사위원이 참석한(원고는 불참) 2016. 4. 15.자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피고 복지관의 관장직에서 파면할 것을 의결(이하 '이 사건 파면결의'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4. 22.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6. 4. 27. 파면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증 참조).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7. 3. 30. L이 피고 총연합회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어 등기까지 마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D을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2016. 4. 6.자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복지관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 복지관은, 피고 복지관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E시설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14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복지관은 E의 자활·자립교육, 복지증진을 위하여 E복지법 및 C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최초 설치된 점, 위 조례에 의하면 제주도지사가 피고 복지관을 관리운영하고 관리운영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임대료,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제5조), 제주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피고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점(제7조), 위 조례는 2008년경 제주특별자치도 E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새로 제정된 조례에도 당초 조례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 총연합회에 피고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영조물에 해당할 뿐 법인도 아니고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지도 않아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복지관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 총연합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파면결의는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 총연합회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2016.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9,082,000원, 미지급 퇴직적립금 756,820원 합계 9,83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복지관 관장에 대한 파면은 피고 복지관 운영규정 제5장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복지관 내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총연합회의 인사위원회에서 피고 총연합회 운영규정 중 인사규정(이하 '피고 총연합회 인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파면결의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피고 총연합회 인사규정에 의하면, 피고 총연합회 회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제5조), 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제10조 제1항). 이에 따라 D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였는데, D을 피고 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한 2016. 4. 6.자 총회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파면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
원고가 2016. 4. 11.경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은 후, 2016. 4. 14.경 인사위원회에 D, L, G, M, N 등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파면결의를 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피고 복지관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총연합회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 복지관 관장에서 파면하였다. 그러나 피고 복지관 관장에 대한 파면사유는 복지관 운영규정 위반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 복지관 사무국장을 채용한 것은 피고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이고, 피고 복지관 관장으로서 수행한 직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복지관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피고 총연합회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피고 복지관 관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될 수 없다.
이 사건 파면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총연합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피고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았는바, 위탁운영계약에 따르면 피고 총연합회는 복지관 관리운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관장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제7조), 피고 총연합회 인사규정에 의하면, 인사규정은 총연합회의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및 총연합회에서 수탁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과 사무국장에게 적용하고(제2조), 직원 및 총연합회에서 수탁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임면, 승진, 승급,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제9조, 제10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 총연합회의 운영위원회가 피고 총연합회 인사규정에 따라 피고 복지관의 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총연합회 인사규정(을 제1호증)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제6조),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제10조)한다. 2016. 4. 6.자 총회에서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D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2016. 4. 15.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D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여 그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파면이 의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6.자 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여서 D은 피고 총연합회의 적법한 회장이 아니고, 그에 따라 D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도 아니어서 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2016. 4. 6.자 총회에서 D이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총연합회 정관(갑 제4호증)에 따르면 피고 총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두고(제8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제11조, 제12조),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추인하고,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30.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에 취임하여 2015. 3. 30. 중임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총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2017. 3. 29.까지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6. 4. 6.자 총회에서 피고 총연합회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원고의 회장으로서의 잔여임기는 6개월 이상이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 총연합회 회장은 위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추인하여야 하므로, 2016. 4. 6.자 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위 정관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피고 총연합회 선거규정(갑 제3호증)에 따르면, 위 선거규정은 회장 선거에 적용되고(제2조), 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그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중립적인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되며(제4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공고, 접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제6조), 그에 따라 선거공고,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선거운동, 정견발표회,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6. 4. 6.자 총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이후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공고, 후보자등록 등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0명의 대의원 중 67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을 상대로 후임 대표자 추천을 받아 대의원으로부터 추천된 D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렇다면 2016. 4. 6.자 총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D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피고 총연합회 선거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6. 4. 6.자 총회에서 D을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총연합회의 적법한 회장이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D이 소집한 2016. 4. 15.자 인사위원회 회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고, 권한 없는 D이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 결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2016. 4. 15.자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이 사건 파면결의는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총연합회는 2016. 9. 27.자 총회에서 2016. 4. 6.자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결의를 다시 추인하였으므로 이로써 2016. 4. 26.자 총회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9. 27. 개최된 총회에서 2016. 4. 6.자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추인의 건을 상정하여 67명의 참석 대의원 중 56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16. 9. 27.자 총회 역시 결원된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임에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피고 총연합회 선거규정을 지키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2016. 9. 27.자 총회에서 종전의 회장 선출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하여 2016. 4. 6.자 총회에서 있었던 회장 선출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총연합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총연합회의 임금 지급 의무
이 사건 파면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복지관 관장으로서의 임기종료일인 2016. 6. 30.까지 관장으로 근무하였으면 지급받았을 2016년 5월분 및 6월분 임금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나, 피고 총연합회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점, 위탁운영계약에 따르면 피고 총연합회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 발생한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점(제14조), 피고 복지관 관장의 경우 그 임면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 총연합회가 내부적으로 피고 복지관의 관장을 임면하고, 그에 대한 포상, 징계 등도 결정하는 등 관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총연합회가 피고 복지관관장의 사용자로서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총연합회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838,820원{= 매월 4,919,410원(= 미지급 임금 급여 4,541,000원 + 퇴직금적립액 378,410원) × 2개월}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이율 범위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총연합회에 대한 소 중 2016. 4. 6.자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총연합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복지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총연합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판결하며, 원고의 피고 복지관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