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92,850,488원 및 그 중 277,850,488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 하고,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은 전남 곡성군 D 일원에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양계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0. 10. 피고 B으로부터 전남 곡성군 D 일원에 위치한 양계장 7개동(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및 위탁운영 관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0. 10. 30,000,000원, 2014. 10. 31. 107,000,000원, 2014. 11. 3. 163,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0. 17.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양계장에서 총 5회전 동안 양계 업무를 하였는데, 각 회전별 사육기간 및 피고 B이 다 자란 닭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하림(이하 '하림'이라고만 한다)에서 지급받은 수익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증금 반환 청구
이 사건 계약 및 보증금의 법적성격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의 소유자 겸 운영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을 임차하는 동시에 양계장 운영을 위탁받아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약정한 비율로 피고 B과 분배하기로 한 점,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양계장 임대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위탁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분배약정이 혼합된 무명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은 수익금분배청구권, 손해배상채권 등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종료시 위 보증금 중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보증금 반환 채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계장을 3회전 동안 운영하고 난 후인 2015. 3. 31.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7. 11.경 피고 B과 대화하면서 '2015. 3. 31. 전남 곡성에 있는 E 식당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자, 피고 B이 원고에게 "E에서 한 약속은 유효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또한 "친구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양계장을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라고도 한 점, ② 피고 B은 2016. 1. 18.경 원고와 대화하던 중 "우리가 1년을 계약했는데 중간에 계약이 6개월도 안돼서 중단되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자는 부탁을 들어주었다.", "보증금 300,000,000원 중에서 원고에게 준 55,000,000원을 제외한 245,000,000원을 드리되, 먼저 50,000,000원을 드리고 나머지 돈은 1년에 걸쳐 나눠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 3. 3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수익분배금 및 선지급금 공제 여부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최소한 7회전 이상 양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5회전만 양계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원고의 사정으로 7회 전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익금의 분배비율은 피고 B이 5/6, 원고가 1/6이 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수익분배금 220,718,453원과 선지급금 55,000,000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먼저 수익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하림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을 3회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돈은 합계 330,481,620원(= 84,926,609원 + 132,304,931원 + 113,250,0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하림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계약의 수익금임을 전제로 공제하여야 할 수익분배금 산정을 한 점, 피고 B이 하림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내역에 이 사건 계약의 운용비용으로 정한 연료대금, 상차비, 사료대금, 병아리 매출대금, 약품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운용비용으로 빼야 할 금액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분배해야 할 수익금은 위 330,481,62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수익금 분배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7회전의 양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매출금에서 운용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고 이를 피고 B 71%, 원고 29%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정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을 3회전 운영한 이후인 2015. 3. 31.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수익금 분배비율은 피고 B 71%, 원고 29%로 봄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지급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원고의 안정적인 위탁사육을 위하여 수익금액을 연말정산하기 전 매회전 정산 이후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정산(단, 매회전 정산금액이 1억 미만일 때에는 10,000,000원만 정산)하여 주기로 하되, 1년 정산을 할 때 수익배분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따라 선지급금으로 2015. 1. 4. 10,000,000원, 2015. 2. 23. 20,000,000원, 2015. 4. 30. 18,350,000원 합계 48,3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B은 2015. 6. 16. 원고에게 5,000,000원을 선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선지급한 50,000,000원에 대한 세금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한 1,650,000원(= 기지급한 선 지급금 50,000,000원 × 원천징수세율 3.3%)도 선지급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을 3회전 운영하는 동안 피고 B이 하림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330,481,620원 중 피고 B에게 분배되어야 할 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서 지급 및 반환받아야 할 분배금 및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하림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상,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익금 및 선지급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의 공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2. 18. 원고에게 사료 구입대금으로 22,149,512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입금받은 2015. 2. 18.자 내역 옆에 '사료입금(보증금 제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기의 유예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5. 7. 11.경 피고 B에게 "피고 B 입장은 계약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했다.", "10월 31일 계약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10월 31일에 보증금 넣어주고 정산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B도 "10월말까지는 분명히 해주는데, 더 빨리 해줄 수 있다는 약속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 사건 계약의 임대기간이 2015. 10. 31.까지인 점, 원고도 2015. 7. 11.경 피고 B과 '원래 계약 종료시점인 2015. 10. 31. 보증금 전액 지급'하기로 확인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2015. 10. 31.로 변제기가 유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임금 및 양수금 지급 청구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5. 3. 31.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F에게 이 사건 양계장에서 추가로 2회전 동안 일을 해 주면 각자에게 1회전 당 5,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와 F이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F은 2015. 4. 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이 사건 양계장에서 일하였고, 2015. 6. 16. 피고 B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F은 2016. 2. 28. 피고 B에게서 받아야 할 임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3. 10.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F은 피고 B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상호 간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F은 위 고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F의 피고 B에 대한 임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과 양수금 중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277,850,488원{= 300,000,000원(보증금) - 22,149,512원(대여금)}, 고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과 F으로부터 양수한 임금을 더한 15,000,000원 합계 292,850,488원 및 그 중 277,850,488원에 대하여는 유예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임금 및 양수금인 15,000,000원에 대하여 고용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5. 7. 1.부터 2015. 7.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0행 중 '보증금 300,000,000원'을 '보증금 잔액 277,850,488원'으로, 제14면 제15행 중 '315,000,000원'을 '292,850,488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부터 제15면 제16행까지, 각주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진환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