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나151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고친다).

2.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이 사건 퇴직 규정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자유로운 의견 교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과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정년퇴직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캠퍼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안을 검토하여 약 75%인 12명이 개정에 동의하였고, 달리 피고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은 피고의 근로자들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만이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의 동의 주체에 해당하는데 이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퇴직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익산캠퍼스 근로자인 C, D, E 및 김제캠퍼스 근로자인 F(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 당시 그 신설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었으며, 그들이 규정 신설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C 등도 당초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임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견서에 서명한 나머지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들도 C 등과 근로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어 이 사건 퇴직 규정에 따라 55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날에 정년퇴직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퇴직 규정은 피고의 근로자 16명 전체에게 불이익 하여 그 신설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C 등뿐만 아니라 나머지 12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C 등만이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로 불이익을 받는 동의주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김도연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