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거듭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이하 '이 사건 노동청'이라 한다)의 수사를 받을 당시 제출하였던 임금대장(을 제4호증)을 근거로 미지급된 수당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나, 이 임금대장은 경리직원이 내부결재용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임금대장은 원고들에게 지급된 월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직급수당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을 제1호증인데, 피고는 2015. 9. 22. 이를 근거로 산정한 미지급 수당 전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청에 제출한 급여대장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급, 식대,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연장수당, 심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들에게 다른 임금대장(을 제1호증)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다거나 피고가 2015. 9. 22. 변제한 금액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 전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한다.
원고들이 출퇴근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독립적, 재량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음식물류 폐기물 양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시간이 매일 다를 수밖에 없는 점, 원고들이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각종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모두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가 이러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갑 제3, 13, 19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포괄임금제 약정 체결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목포시 자원화 시설에서 계근한 시간은 모두 전산화되어 계근시간표에 기록된다. 이 계근시간표의 최초 계근시각과 최종 계근시각의 차이에 일반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간, 계근을 위하여 자원화 시설에 진입하는 시간, 계근을 끝내고 나가는 시간 등을 더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관련 행정사건(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401,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60, 대법원 2017두38294)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제1심 공동선정자인 N, O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2017. 7. 1.경 작성된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제7조에는 휴일운영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휴일은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매주 일요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8조에는 수집 · 운반시간이 '06시~16시(8시간, 휴식시간 2시간 포함)'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간근무를 하는 다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의 내용, 실제 하루 업무를 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반드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또, 설령 별지 목록 기재 수당 전체에 대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게 되었거나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소한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하여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고,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별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이 법원 증인 S, J의 일부 증언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야간근무를 하게 된 것은 시민들 생활 불편과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사정(좁은 지역사회에서 체면 문제, 주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등)을 이유로 야간근무를 요구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야간근로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구성 항목과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까지는 상세히 알기 어렵고, 그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지속에 대한 우려 등으로 피고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바꾸기 어렵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김도연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