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에게 839,376,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0고합127호 사건에서 2001. 2. 2. 살인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한 광주고등법원 2001노76호 사건에서 2001. 5. 17.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판결은 2001. 6. 4. 청구인의 상고 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00. 8. 13. 긴급체포된 후 다음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되었다가 2010. 2. 26. 가석방되었다.
청구인은 2013. 4. 1. 광주고등법원 2013 재도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6. 11. 17.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3,485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6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48,24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8,240원, 상한은 1일 241,200원(= 48,240원 × 5)이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그 밖에 청구인의 나이,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일 241,2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금일수 3,485일 중 5일은 광주고등법원 2013재노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선고된 벌금 50만 원의 집행에 사용되었으므로 3,480일(3,485일 - 5일)의 구금일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839,376,000원(= 3,480일 × 241,200원)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839,3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24.
판사 노경필(재판장) 이형근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