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해당 순번 '미지급 수당 차액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B, E은 2010. 12. 31., 원고 A, C, D는 2011. 6. 30.에 각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기말수당 등'이라 한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9.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기말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 10. 17.
판사 최인규(재판장) 황진희 김두희
사건정보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해당 순번 '미지급 수당 차액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