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246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3행 "F"를 "서울중앙지방법원 F"으로 고치고, 제3면 제12행 "D"를 "광주지방법원 D"로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배당표는 그 배당금 전액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가진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상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이거나 해석상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원고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원고들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매각 명령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송달되었고, 위 집행관은 집행법원에 이 사건 상표권의 매각대금과 함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제출하였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도 원고들의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2. 20.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매각 명령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관이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들의 배당요구 취지가 표시된 서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8613 판결 참조).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고는 2016. 12. 28. 이 사건 상표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표권이 2017. 11. 16.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매각된 이후 채무자 E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 같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압류명령은 그 문언상 그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채무자 E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에 관한 권리는 이 사건 상표권의 대상물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는 이 사건 상표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와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압류의 효력, 대상을 확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은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용하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