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G, H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G은 항소를 포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H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각 분리 확정 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와 같이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G, H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
원고(변경 전 상호 : AG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는, ① 주식회사 K(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상 구상금 채권(채권번호 L)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1. 9. 11. M(변경 전 상호 : A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② M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상 구상금 채권(채권번호 0)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2.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374,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제1, 2 보험계약에 관한 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994. 3. 2. 제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Q은행에, 1994. 5. 12.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사단법인 P에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M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배당기일인 2017. 10.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4,228,098,260원이다.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6. 8. 4.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9.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M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여 집행법원은 2017. 10.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경정 전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G, H, 선정당사자 AI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며, 2017. 10. 19.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G, H, 선정당사자 AI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 계속 중 제1심 공동피고 선정당사자 AI(이하 'AI'이라고만 한다)이 원고가 이의 한 150,000,000원에 대한 배당을 포기하여 원고는 집행법원에 재배당을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17. 12. 27. 경정 전 배당표 중 AI에 대한 배당액 411,238,006원을 261,238,00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51,894,016원을 3,001,894,016원으로 각 경정 하였다(이하 위 경정된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1, 12,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M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M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M에 대한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에게 배당한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M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인 사주인 AJ의 지시로 R, K, S, T, U, V, W, X, Y, Z, AA, AB 등(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R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M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M의 대표이사가 피고들이 M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작성해 준 임금지불각서(을나 제27호증), 체불임금확인서(갑 제17호증)의 존재 및 위와 같은 작성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M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곧바로 인정 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4, 16, 18, 19호증, 을나 제8 내지 13, 16, 17,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질에 있어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M에 근로를 제공한 M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과 M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M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M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들은 M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고, 원천징수로서 근로소득세를 낸 적도 없다.
피고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M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무 시간 장소 등에 관하여 구속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 B, C, D, E, F(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R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가지고 피고 B 등이 M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B 등은 먼저, R 등은 실질적 사주인 AJ이 M의 영업을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해당하므로 M과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R 등은 M과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설령 R 등이 피고 B 등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설립·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R 등을 M과 동일한 법인격으로 볼 수 없다.
피고 B 등은 다음으로, 피고 B 등은 M에 입사를 하였는데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AJ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R 등에 직원으로 등재되고 근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M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우선 피고 B 등이 M에 입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 B 등이 M에 입사하였다가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R 등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 등은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한 R 등을 사용자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실제 근무하는 장소도 아니고 임금을 제공하지도 않는 M을 사용자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B 등은 또한, R 등은 M의 운영을 위하여 가장으로 설립된 것일 뿐 독 립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B 등이 M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B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 등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AJ이 R 등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R 등의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 등은, 피고 B 등이 2019. 1. 18. AJ을 상대로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AJ이 임금 지불을 약속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 B 등이 M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만으로도 피고 B 등이 M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나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B, C, E, F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 21. 자신들이 X의 근로자이고 AJ이 X의 대표자임을 각 전제로 하여 AJ을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2019. 6. 20.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1은 2002. 6. 1.부터 2010. 12. 31.까지 M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R와 W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M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의 M에 대한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I에 대한 배당 부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피고 과 같이 M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AI 등의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인정하여 AI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AI 등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의 배당요구액 산정의 근거가 된 2012. 3. 30.부터 2015. 4. 23.까지 피고 이 M의 근로자로서 M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이 R와 W에서 근무한 것을 가지고 M의 근로자로서 M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소송 계속 중 AI이 원고가 이의한 150,000,000원에 대한 배당을 포기하여 집행법원이 2017. 12. 27. 경정 전 배당표 중 AI에 대한 배당액 411,238,006원을 261,238,00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51,894,016원을 3,001,894,016원으로 각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8. 1. 30. AI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원고가 AI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은 AI의 M에 대한 채권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AI이 M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이고, 위 150,000,000원은 AI이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고가 배당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 I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당표의 경정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의 M에 대한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의하면, 피고들의 M에 대한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피고들의 M에 대한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각 0원으로 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종전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