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2. 4. 선고 2019노3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과 개설·운영한 K병원은 일반적인 사무장 병원과 달리 실제 의료인에 의해 개설·운영되어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피해자 Z에게 연말정산환급금 11,492,430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여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취지를 피고인이 정면으로 훼손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허위 입원 등으로 허위 보험료를 청구하는 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범행을 주도한데다,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대부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용하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