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나1073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9. 8. 13.자 이사회에서 C을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중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C은 위 의결 당시 피고의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호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원의 당연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즉, C은 그 동안 이사회결의 없이 피고 명의로 막대한 금전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사회결의 없이 피고의 재산인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유용하였으며, 피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압류를 당하게 하였고, 직원들의 급여 또는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5.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5고합95), 이에 대해 C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전주)2015노195, 대법원 2016도7137] 2016. 7. 27. 위 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의 정관 제14조 제4호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8. 13.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열고 C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중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19. 7. 2.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는 C이 위와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정관 제14조 제4호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9. 8. 13. 이므로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는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C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피고의 정관 제14조 제4호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정관 제14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집행유예의 취소나 실효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형법 제65조의 취지에 반한다.

②

집행유예의 취소나 실효 사유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결격사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관련 규정의 해석상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피고의 정관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제14조 제4호의 규정이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를 중시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오히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위 정관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는 법률상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회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는 성질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이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와 같은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의료법 제50조), 위 법률상 이와 같은 유형의 소를 허용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경미(재판장) 박세진 장인혜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2019.7.30.자"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이사회회의록(을 제12호증의 3)에 의하면 C을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중임하는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9. 8. 13.이므로 소장의 기재를 오기로 보아 이와 같이 정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의 경우에도 같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이사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그 대표권을 가진 임원으로서 '이사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의 경우에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