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원고 1 내지 13, 15 내지 26, 28 내지 34, 36 내지 57, 59 내지 90, 92 내지 183]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별지 2 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해당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 각 해당 ‘임금 등 차액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같은 표 각 해당 ‘이자’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별지 3 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돈 중 같은 표 해당 ‘임금 등 차액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2019. 8.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개정 및 현행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지원공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모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로서 개정 및 현행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는 업무이다.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은 개정 및 현행 파견법 제5조 제5항을 위반한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배상청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고,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피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5. 3.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진환 차기현
사건정보
광주고등법원 2022. 5. 3.자 2020나20882 화해권고결정
[고용의의사표시청구등]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고용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12. 31.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간 합의에 따라 2022. 3. 18.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확정분의 지급을 하였고, 미확정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2023. 2. 20. 지급하기로 함을 확인하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합의에 따른 지급금 이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들 및 피고는 2021. 12. 31.자 노사 합의 이외에는 2022. 1. 1.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민사상·행정상 소송, 형사 고소·고발, 행정상 진정 제기 등 일체의 법률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