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32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3,021원 및 그중 18,9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7.부터, 11,053,021원에 대하여는 2019. 5. 3.부터 각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의 ⅔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고흥군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낚시어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C’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6. 3. 9.까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3. 10.경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6. 3. 9.부터 2016. 12. 13.까지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억 8,500만 원을 2017. 3. 29부터 2017. 7. 1.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선박에는 2015. 1. 15.자 채권최고액 6억 원, 채권자 L조합(이하 ‘L’이라고 한다)인 근저당권, 2015. 4. 17.자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권자 K조합(이하 ‘K’이라고 한다)인 근저당권, 2015. 6. 15.자 채권최고액 9,490만 원, 채권자 K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므로, 계속적 계약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 외에 약정된 이자, 수익금, 제세공과금 및 원고의 급여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지속적으로 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7. 3. 10.경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2)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ᆞ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 사건 선박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았고,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였음에도, 피고는 2018. 9. 6.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12040호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ᆞ해지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 수익금(생활비), 원고가 대납한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과 미지급 급여(퇴직금, 해고수당)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사용ᆞ수익하면서 낚시 고객들로부터 예약금을 송금받고도 이들을 이 사건 선박에 승선시켜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이행하거나 예약금을 환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은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담보대출에 협력하지 아니하였고, 2016. 3.경 이 사건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며 이 사건 선박을 가져갔으며,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을 2017. 3. 29.부터 2017. 7. 1.까지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을 서로 달리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 효력,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한다.

2)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매매하면서 매수인인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 이전에 이 사건 선박을 미리 인도받아 사용ᆞ수익하면서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를 선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한 보험금, 제세공과금 등 필요한 일체의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와 별도로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서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며 약 1년 동안 일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과 월 차임을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ᆞ해지 여부 및 그 효과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

3)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계약에서는 단순히 피고가 원고를 일정 조건으로 채용하여야 함을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하고, 추후 원고를 선장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와 별도로 다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근로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ᆞ해지 여부

1)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해지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진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계약 중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진 부분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위 계약 부분이 ‘해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지급방식을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보았듯이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 단서에서는 ‘잔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선박의 담보대출금으로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피고가 별도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단서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는 제1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원고가 L과 K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채무가 있어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채무인수와 별도로 이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2019. 6. 7.자 답변서 5~6면), 제1심법원의 L과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가 도착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피고의 2020. 6. 12.자 준비서면 4면, 2020. 12. 11.자 준비서면 2면 등).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도착한 이후 ‘위 채무인수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었을 뿐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4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L은 ‘해당 물건에 선순위 설정이 있을 경우 해당 대출실행금액으로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출실행일에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K은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대출금은 수산정책자금으로서 정책여신업무방법 제157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 외에는 피담보채무 인수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는 ‘매수자가 이 사건 선박의 매매 자금을 입금 완료한 후 명의이전의 시기를 별도로 지정 연기할 시에는 매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매도자는 매수자의 일정에 맞추어 명의변경을 그때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16. 9. 4.자 녹취록(갑 제2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논의하자고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취지로만 대응하였다. 7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적어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잔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고(잔금 지급일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잔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잔액은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잔금을 완납하면 비로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등록을 이전해주기로 하되, 그 명의이전 시기를 피고의 의사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후 위 대출금이 수산정책자금으로서 채무인수가 불가능하여 잔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채무인수가 무산된 것을 어느 당사자 일방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잔금 지급기일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파기를 선언한 2017. 3.경까지 채무인수를 포함한 잔금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중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는 없다.

(3)

한편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매수인인 피고가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잔금을 완납하여야 비로소 매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등록이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데, 피고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이전등록 또는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역시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중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는 없다.

(4)

결국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임대차계약 부분에 관한 판단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중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진 부분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약정한 날에 잔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납부, 부담하기로 한 보험금, 수리비 등을 원고가 일부 대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는 몇 달을 제외하고는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해간 2017. 3. 10.에도 원고에게 잔금에 대한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2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지급되지 아니한 잔금에 대한 이자 등 이 사건 선박의 운영과 관련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독촉하지 아니하면서도(갑 제22호증의 녹취서는 원고의 아버지인 E가 피고로부터 2016. 12. 13.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인 2016. 9. 4.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 사건 선박에서 선장으로 계속 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해지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합의에 의하여 해제.해지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7. 3.경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게 인도한 이후 원고와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약정의 실현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계약 중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진 부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고, 이 부분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 중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진 부분은 해지되어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계약이 합의로써 해제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2 원고는 2017. 3. 10.경 피고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역시 그 무렵 다시 원고가 관리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추가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 또는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일부 반환하기 시작하였던 2017. 3.경까지도 계속되었다. 4 원고는 2017. 3. 29.경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기 시작하여 2017. 7. 1.까지 1억 8,5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반환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9.경 최초로 이를 수령한 후에도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반환받았는데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계속 수령하였으며,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게 인도한 뒤 곧바로 2017. 3. 16.경 다른 선박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였지만, 이 사건 계약 중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선박의 사용대가의 반환, 잔금에 대한 이자의 반환, 즉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정산이 이루어졌다거나, 상호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다.

잔금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중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은 합의해지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차임에 해당하는 잔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는 해지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잔금에 대한 이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4,200만 원인데, 피고는 아래 순번 1 내지 4, 6, 7, 9, 11과 같이 원고에게 2,6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순번 5는 원고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다른 명목의 돈이고, 순번 8은 피고가 붕장어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순번 10은 피고가 입금받은 내역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4. 10.부터 2016. 12. 10.까지 9개월간의 이자 3,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과 같이 3,150만 원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가 채무인수를 하지 않고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금에 대한 이자는 4,200만 원(= 350만 원 × 12개월)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순번 1 내지 4, 6, 7, 9, 11과 같이 이자로 2,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4,200만 원 –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2,600만 원 외에도 순번 5, 8, 10이 잔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순번 5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E 계좌로 입금된 내역임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ᄀ 원고와 피고는 잔금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는 다르게(이 사건 계약은 잔금에 대한 이자를 E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M 계좌로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던 점, ᄂ 이에 따라 잔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하여 M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ᄃ 이 사건 계약은 매매대금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는 E 계좌로는 계속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과 그에 따른 그동안의 지급방법과 다르게 E의 계좌로 입금된 순번 5가 잔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5는 잔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순번 8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ᆞ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붕장어 대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8은 잔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순번 10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순번 10은 피고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순번 10은 원고에게 잔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에 대한 이자 1,400만 원(= 4,200만 원 – 2,600만 원 –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수익금(생활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서는 ‘이 사건 선박의 잔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수입금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 창출에 따른 일부 금원을 이 사건 선박 잔금 완료 시까지 별도로 추가 지급한다(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음)’는 약정(이하 ‘수익금 지급 약정’이라고 한다)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뒤 이를 이용해 영리사업(어업,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된 낚싯대 임대업 및 어류 판매업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2016. 4. 7.까지 계약금 등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6. 8. 5. 250만 원, 2016. 8. 13. 500만 원, 2016. 10 20. 2,000만 원(500만 원씩 4회에 걸쳐 지급) 등 합계 2,7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지급액의 규모 및 지급 간격, 송금 패턴 등을 종합하면,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수익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 또는 그 아버지 E에게 급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원고의 주장처럼 ‘매월 500만 원’의 정액을 지급한다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수익금 지급 약정 단서의 문언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위 지급 내역의 지급일 및 지급액과도 상당 부분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수익금 지급 약정 단서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일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수입 발생 시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창출한 수입액이 얼마인지, 원고가 받아야 할 수익금(생활비)이 얼마인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보험금, 제세공과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중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은 합의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선박을 사용ᆞ수익하는 동안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사용ᆞ수익한 기간에 원고 앞으로(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과된 보험료, 제세공과금과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등 일체에 대한 피고의 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고가 대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금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사용ᆞ수익하였던 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각종 보험금(어선선체보험금, 선주배상보험, 어선원보험) 5,078,135원을 원고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보험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했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78,1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세공과금 등

가)

갑 제6,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7. 이전까지 3회에 걸쳐 G 담보대출 보증료로 937,416원, 전파사용료로 2,970원(사용료는 6,000원이나 3,030원은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낚시어선 면허세로 5만 5,000원, 이 사건 선박 배기관 탈부착 인건비로 44만 원, 이 사건 선박의 코 부분 수리비로 60만 원, 낚시용품 비용으로 3,610,500원, CCTV 수리비 32만 9,000원(피고는 원고가 수리비를 지출한 이후에 CCTV와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을 지출한 사실, 위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사용ᆞ수익하였던 기간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했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74,886원(= 937,416원 + 2,970원 + 5만 5,000원 + 44만 원 + 60만 원 + 3,610,500원 + 32만 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비용으로 선박 물품 구입비 55만 원, H 사무장 3월분 급여 중 9일분 75만 원, I 수리비 65만 원, 원고의 휴대전화 사용료 66만 6,9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선박 물품 구입비 주장에 관하여 보면, 갑 제6, 1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7. 3. 17. Q에 이체한 55만 원이 이 사건 선박의 물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위 돈이 이 사건 선박의 물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지출일인 2017. 3. 17.은 이미 이 사건 선박이 원고에게 인도되었을 때이므로,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H 사무장 3월분 급여 주장에 관하여 보면, H 사무장이 2017. 3. 9.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피고를 위하여 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I 수리비 주장에 관하여 보면, I 수리비 지출일은 2017. 3. 27.인데,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선박이 원고에게 인도되었을 때이므로, 원고가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리가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휴대전화 사용료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휴대전화 사용료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원고의 휴대전화 사용료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급여, 퇴직금, 해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내용을 보아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예약일정을 알려주거나, 예약된 일정에 따라 운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므로,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2 원고는 선장의 직위로 고용되었으며, 고객 예약일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는 데 피고의 지휘ᆞ감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서 일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원고와 피고가 각자 고객을 유치하며 함께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영업상 예약일정 등에 따라 일을 할 뿐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일반적인

보아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예약일정을 알려주거나, 예약된 일정에 따라 운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므로,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2 원고는 선장의 직위로 고용되었으며, 고객 예약일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는 데 피고의 지휘ᆞ감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서 일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원고와 피고가 각자 고객을 유치하며 함께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영업상 예약일정 등에 따라 일을 할 뿐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및 해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고, 민법상 고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17. 3. 10.경 이 사건 선박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감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해지되었다.

3)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해지되어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수가 있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1년분 보수가 7,200만 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보수로 아래 순번 4, 6, 7, 9, 11 내지 18, 20, 22와 같이 6,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로 1,200만 원(= 7,200만 원 –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인정하는 순번 4, 6, 7, 9, 11 내지 18, 20, 22 외에도 원고에게 다음 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순번 1, 2, 8, 21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관리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2 순번 3, 5, 10은 피고에게 입금된 내역이며, 3 순번 19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순번 1, 2, 8, 21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관리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 2, 8, 21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순번 3, 5, 10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입금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순번 19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계약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9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에게 보수로 지급된 돈은 합계 705만 원(= 100만 원 + 40만 원 + 270만 원 + 250만 원 + 45만 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5만 원(= 7,200만 원 – 6,000만 원 - 70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퇴직금, 해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 해고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여수해양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1 2017. 2. 4.부터 2017. 3. 10.까지 이 사건 선박은 10차례 출항하였고, 그 기간에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한 승객은 185명이므로, 그 기간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승객들을 승선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2 원고가 피고 대신 승선시켰다고 주장하는 승객들이 피고에게 예약을 하고 이 사건 계좌에 예약금을 입금한 승객들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낚시 고객들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3,021원(= 잔금에 대한 이자 1,400만 원 + 보험금 5,078,135원 + 제세공과금 등 5,974,886원 + 보수 495만 원) 및 그중 1,895만 원(잔금에 대한 이자 1,400만 원 + 보수 495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27.부터(잔금에 대한 이자와 보수는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한이 지나면 지체책임이 성립한다), 11,053,021원(보험금 5,078,135원 + 제세공과금 등 5,974,88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3.부터(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험금과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각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강문경 김승주 각주1)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10. 19. ‘cctv 카메라‘ 63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을 제2호증의 1, 10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