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 이유의 '피고'는 당심 피고 B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하고,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접시험 불합격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7조의2, 제9조 제3항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전년도 근무자가 다음 년도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아동복지교사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례를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위 기대권을 침해하였다.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공익신고 대상인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E지역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지역아동센터 E지역단장 C을 이 사건 면접시험의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아동복지교사 채용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판단
원고의 1) 주장에 대한 판단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 전환평가시 고려할 사항을 정하고, 제3, 4항에서 최종 전환대상자 선정 및 위 선정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0, 25,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규정한 관리규정 제7조의2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1회의 전환평가(근로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위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관리규정에 기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근로계약상 전환평가가 예정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모든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년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시 고용관계도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고, 재계약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정함이 전혀 없으며 근무기간동안의 근무 평정과 관련한 정함도 없으므로, 위 관리규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는 매년 공개모집 방식으로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온 점, 피고의 아동복지교사 채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위 채용현황에 비추어 보면 2019년에 채용된 10명이 전부 2018년 근무자들이라는 사정만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년도에 아동복지교사로 근무한 자가 다음 년도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전부 합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채용한 아동복지교사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면접시험의 심사위원으로 C이 참여한 사실, C은 지역아동센터 E지원단의 단장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공익신고한 지역아동센터가 위 지역아동센터 E지원단의 관할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위 지원단의 단장인 C이 원고의 아동복지교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여부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공정하지 않은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보건복지부의 2019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는 "아동복지교사는 공고 →적격·서류심사 →면접심사(필요시) →최종심사 과정을 통해 채용예정자를 선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접 및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데, 위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장, 아동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장의 심사참여가 오히려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제척 또는 회피대상인 심사위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양영희 박정훈
각주1) 당심에서 피고경정으로 경정 전 피고(B군)에 대한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항소인, 피항소인의 지위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